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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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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신규설치후 도장작업중 협착 2006.05.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리프트 신규설치후 도장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인화공용 리프트 설치현장에서 재해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서 마스트 용접부에 도장(터치업)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상승시킨후 2층 높이에서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점검구

  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운반구와 고정벽체의 개구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5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2월 ○일 14:10경 충남 연기군 소재 ○○(주) 인화공용 리프트 설치현장에서 재해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서 마스트 용접부에 터치업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상승시킨후 2층

      높이에서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점검구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운반구와 고정벽체의 개구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인화공용 리프트 설치현장에서 재해자가 오전에는 전기테스트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올라가 마스트 용접부에 터치업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서 운반구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임시로 펜던트 조작스위치를 운반구 내부 조작반에서 케이블로 연결 설치하고   

     - 재해자가 펜던트스위치를 조작하여 운반구를 상승시킨후 2층 높이에서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

       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를 눌렀으나 작동하지 않자 점검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운반구와 고정벽체의 개구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통상 정비 또는 보수작업시 리프트 운반구 운전모드를 “수동모드”로 하여 상승 또는 하강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순간에만 운반구가 동작하도록 펜던트스위치를 연결하여 시운전하나 중간층에서 정지

      할수 없는 “자동모드”에 설정되어 있었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리프트에 임시로 설치한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기능 상실 

     ㅇ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버튼은 리프트 운반구의 운전모드와 관계없이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시

      운반구를 정지할수 있어야 하나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버튼에 결선되어 있지 않았음.

 

  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ㅇ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리프트에 임시로 설치한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기능 유지 

     ㅇ 리프트 운반구 조작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버튼은 수동 또는 자동운전모드와 관계없이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시 항상 리프트를 비상정지 시킬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

 

  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 배치 

     ㅇ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 긴급위험상황시 안전조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철저 

     ㅇ 리프트의 구조와 기능 및 작업상황에 따른 위험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전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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