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전용달기기구 낙하 2006.05.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4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전용달기기구 낙하

 

< 재 해 개 요>

 

 

 

  콘크리트파일 제조 사업장내에서 콘크리트파일 골조를 운반하기 위해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2.8톤)

  을 조작하던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천장크레인 밑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낙하하는 전용달기기구

  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월 ○일 09:50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공업(주) 콘크리트파일 제조 작업장내에서 재해자

      가 콘크리트파일 골조인 shoe를 운반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2.8톤)을 조작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천장크레인 밑에서 shoe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가 낙하하는 전용달기

      기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콘크리트파일 제조작업장내의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1호)+2.8톤(2호)】의 불량상태가 1호기

      호이스트는 권과방지장치의 lever가 탈락된 상태였고 2호기 호이스트는 부착된 권과방지장치의 lever

      가 심하게 변형된 상태에서 동료작업자가 콘크리트파일 골조를 운반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던중

     - 호이스트 1호기 load block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와이어로프 드럼에 충돌후 권상전동기 동력에 의해

       와이어로프가 단말 고정용 육각너트 부위에서 파단되었고 호이스트 2호기도 와이어로프 로프단말

      고정용 육각너트가 탈락되면서 클립에서 이탈됨 

    - 이로 인하여 호이스트 1, 2호기 훅에 매달린 shoe 전용달기기구가 낙하하면서 작업장 바닥에서 shoe의

       철선마무리 작업을 하던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1호)+2.8톤(2호)】권과방지장치 불량 

     ㅇ 호이스트 2.8톤 1, 2호기 권과방지장치의 lever 이탈로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load block이

      와이어로프 드럼에 충돌되면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됨.

 

  나.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상태 불량 

     ㅇ 와이어로프 직경 16mm 이하에서 2개의 클립으로 클립간 간격없이 단말부를 체결하여 클립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될 위험이 있었음.

 

다. 안전모 미착용

 

     ㅇ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성능 유지

 

     ㅇ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는 권과시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제동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항상

      성능을 유지하고  

     - 천장크레인 load block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드럼 등 권상장치의 하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25cm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

  나.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방법 준수

 

     ㅇ 와이어로프 직경이 16mm이하에서의 클립 수는 4개 이상으로 하고 클립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안전모착용 철저

 

     ㅇ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