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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월 ○일 09:50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공업(주) 콘크리트파일 제조 작업장내에서 재해자
가 콘크리트파일 골조인 shoe를 운반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2.8톤)을 조작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천장크레인 밑에서 shoe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가 낙하하는 전용달기
기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콘크리트파일 제조작업장내의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1호)+2.8톤(2호)】의 불량상태가 1호기
호이스트는 권과방지장치의 lever가 탈락된 상태였고 2호기 호이스트는 부착된 권과방지장치의 lever
가 심하게 변형된 상태에서 동료작업자가 콘크리트파일 골조를 운반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던중
- 호이스트 1호기 load block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와이어로프 드럼에 충돌후 권상전동기 동력에 의해
와이어로프가 단말 고정용 육각너트 부위에서 파단되었고 호이스트 2호기도 와이어로프 로프단말
고정용 육각너트가 탈락되면서 클립에서 이탈됨
- 이로 인하여 호이스트 1, 2호기 훅에 매달린 shoe 전용달기기구가 낙하하면서 작업장 바닥에서 shoe의
철선마무리 작업을 하던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1호)+2.8톤(2호)】권과방지장치 불량
ㅇ 호이스트 2.8톤 1, 2호기 권과방지장치의 lever 이탈로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load block이
와이어로프 드럼에 충돌되면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됨.
나.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상태 불량
ㅇ 와이어로프 직경 16mm 이하에서 2개의 클립으로 클립간 간격없이 단말부를 체결하여 클립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될 위험이 있었음.
다. 안전모 미착용
ㅇ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성능 유지
ㅇ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는 권과시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제동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항상
성능을 유지하고
- 천장크레인 load block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드럼 등 권상장치의 하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25cm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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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방법 준수
ㅇ 와이어로프 직경이 16mm이하에서의 클립 수는 4개 이상으로 하고 클립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안전모착용 철저
ㅇ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