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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적재함 이물질 제거작업중 파카에 협착 2006.05.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소차량 적재함 이물질 제거작업중 파카에 협착

 

< 재 해 개 요>

 

 

 

  청소차량으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도착하여 청소차량 적재함에 연결된 파카를 개방하여

  비운 후 파카를 닫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남아 있던 이물질(자석)을 제거하다가 파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월 ○일 07:30경 경남 사천시 소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해자가 청소차량으로 수거한 생활

   쓰레기를 청소차량 적재함에 연결된 파카를 개방하여 비운 후 파카를 닫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남아

   있던 이물질(자석)을 제거하다가 파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청소차량으로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재해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청소차의 파카 연결 볼트를 해체

    하고 청소차 운전자가 파카 개방 및 적재함(덤프)을 상승시켜 쓰레기 비운 뒤 파카를 닫던중 재해자가

    적재함 이물질을 발견하고 제거하려고 파카 하부로 들어갔다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이물질이 파카와 적재함 사이에 끼일 경우 파카와 적재함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적재함에 남아

    있던 쓰레기에서 배출된 오수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였음

 

    ※ 파카 : 청소차량의 후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와 회전판 및 압입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를 적재함으로 밀어넣어 압축시키는 장치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청소차량 파카 작동중 위험구역내 접근 

   ㅇ 청소차량 파카 작동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작업(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파카 작동중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파카조작스위치 설치위치 부적절 및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ㅇ 운전석에서는 적재함 쪽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파카의 개방/폐쇄 조작스위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나, 운전석에 설치하여 재해발생위험이 있었으며, 급박한 위험 발생시 파카

    등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미설치하였음.

 

 다. 작업자간 신호체계 부재 

  운전석에서 파카 개방/폐쇄를 조작시 적재함 뒤편의 작업상황을 볼 수 없으므로 작업자간에 일정한

    신호체계를 정하고, 적재함 뒤편의 작업상황 따른 파카 개방/폐쇄 여부를 신호하여야 하나, 정해진

    신호체계 없이 파카를 작동시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차량 파커 작동중 위험구역내 접근금지 

   ㅇ 청소차량 파카 작동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작업(이물질 제거) 등을 실시하여야 함.

 

  나. 파카조작스위치 설치위치 변경 및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청소차량 파카의 개방/폐쇄 조작스위치는 적재함쪽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재함

    뒤편에 설치하고, 급박한 위험발생시 파카 등을 긴급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자간 신호체계 마련 

   ㅇ 부득이하게 운전석에서 파카 개방/폐쇄를 조작하는 경우 작업자간에 일정한 신호체계(부저사용 등)

    에 따라 신호한 후 파카 개방/폐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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