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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청소·보수작업중 협착 2006.05.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청소.보수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의 유니버셜 조인트 측면에서 보수작업중 회전하는 유니버셜 조인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 흉부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월 ○일 07:50경 경남 함안군 소재 ○○제재소에서 재해자가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의 유니버셜 조인트 측면에서 청소 또는 보수작업중 회전하는 유니버셜 조인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 흉부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재소에서 재해자가 출근하여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및 목재 이송용 로울러 컨베이어에

     전원을 투입하고 목재(러시아産, 소송) 다편 절단작업을 준비한 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목재 양편

     에 서서 목재 묶음(84개)을 이송용 로울러 컨베이어에 들어올려 목재 다편절단작업을 하던중 

     - 동료작업자가 두번째 목재 묶음다발의 철재 밴딩을 절단한 후 로울러 컨베이어에 목재를 들어

     올릴려고 재해자를 찾았으나, 목재가 이송되지 않고 컨베이어 로울러가 구동하지 않는 등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재해자가 가동중인 갱립쇼우 전면의 상부 로울러를 구동하는 돌출회전체

     (유니버셜조인트, 조임 사각볼트)에 작업복 왼쪽 상의부분이 말려들어가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회전축 등에 위험방지 미조치

 

   ㅇ 회전축(유니버셜 조인트)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돌출회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목재 다편절단기 청소.수리 등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회전축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ㅇ 회전축(유니버셜 조인트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가동중인 기계설비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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