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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월 ○일 07:50경 경남 함안군 소재 ○○제재소에서 재해자가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의 유니버셜 조인트 측면에서 청소 또는 보수작업중 회전하는 유니버셜 조인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 흉부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재소에서 재해자가 출근하여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및 목재 이송용 로울러 컨베이어에
전원을 투입하고 목재(러시아産, 소송) 다편 절단작업을 준비한 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목재 양편
에 서서 목재 묶음(84개)을 이송용 로울러 컨베이어에 들어올려 목재 다편절단작업을 하던중
- 동료작업자가 두번째 목재 묶음다발의 철재 밴딩을 절단한 후 로울러 컨베이어에 목재를 들어
올릴려고 재해자를 찾았으나, 목재가 이송되지 않고 컨베이어 로울러가 구동하지 않는 등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재해자가 가동중인 갱립쇼우 전면의 상부 로울러를 구동하는 돌출회전체
(유니버셜조인트, 조임 사각볼트)에 작업복 왼쪽 상의부분이 말려들어가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회전축 등에 위험방지 미조치
ㅇ 회전축(유니버셜 조인트)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돌출회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목재 다편절단기 청소.수리 등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회전축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ㅇ 회전축(유니버셜 조인트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가동중인 기계설비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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