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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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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내부 정리작업중 협착 2006.05.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내부 정리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물건을 적재한 후 1층에서 2층으로 운반하던중 불량적재된 제품이 승강로

  사이에 끼이자 재해자가 2층 승강로 측면 프레임 사이로 상체를 집어 넣고 불량적재된 제품을 정리하던

  중 상승하는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월 ○일 11:00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물건을 적재
    한 후 1층에서 2층으로 운반하던중 불량적재된 제품이 승강로 사이에 끼이자 재해자가 2층 승강로 측면

    프레임 사이로 상체를 집어 넣고 불량적재된 제품을 정리하던중 상승하는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장내에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수선할 제품을 1층에서 2층으로 운반하던중 운반구 측면이

    밀폐되어 있지 않아 제품일부가 승강로 사이에 끼임현상이 발생하자


     - 재해자가 승강로 측면 프레임 사이로 상체를 집어 넣고 끼인 제품을 빼내자 운반구가 상승하여 운반구

    상부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협착 위험구역내 접근금지 미조치


    ㅇ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운반구 승강에 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협착위험이 있는 승강로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고 불량적재 제품

    제거작업등을 실시하여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방법 불량


    ㅇ 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리프트 승강로에 접근금지 조치


    ㅇ 승강로에 신체의 일부 등이 출입할수 없도록 방호울 등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운반구 물건반입구 주위에 방호울 설치


    ㅇ 운반구 물건반입구 주위에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운반구 물건반입구의 방호울은 출입문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다. 리프트 조작스위치 구조 변경


    ㅇ 리프트 운반구 조작스위치는 누르고 있을 때에만 작동하고 손을 떼면 즉시 정지되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함. 


   라. 자체검사 실시

 

   ㅇ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상태, 가이드 레일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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