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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순환식 주차장 청소작업중 협착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4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직순환식 주차장 청소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순환식 주차타워에서 1층 바닥에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재해자가 주차타워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동료작업자가 조작판넬을 작동시켜 회전하는 상부 주차 파렛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8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2월 ○일 15:00분경 서울특별시 강북구소재 ○○개발 사업장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순환식

        주차타워에서 1층 바닥에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재해자가 주차타워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동료작업자가 조작

        판넬을 작동시켜 회전하는 상부 주차 파렛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순환식 주차타워에서 1층 바닥에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재해자가 주차타워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동료작업자가 조작판넬을 작동시켜 회전하는 상부 주차 파렛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출입문 연동장치 미설치 

 ㅇ 주차타워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운반기(주차 파렛트)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연동장치

     를 미설치하였음.

 

나. 청소작업시 주전원 미차단 

 ㅇ 주차장치 수리?청소작업시 운전을 정지한 후 조작판넬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들어가야 하나 주전원

     을 미차단하였음.

 

다. 피난처 미확보 

 ㅇ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요원이 피난 할 수 있는 피난처를 미확보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ㅇ 주차타워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운반기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청소작업시 주전원 차단 

 ㅇ 주차장치 수리?청소작업시 운전을 정지한 후 조작판넬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스위치에 잠금

     장치를 하거나 작업중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다. 피난처 확보 

 ㅇ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요원이 피난 할 수 있는 피난처를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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