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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파쇄 분쇄기 이물질 제거작업중 추락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4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원석파쇄 분쇄기 이물질 제거작업중 추락

 

< 재 해 개 요>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파쇄분쇄기(크랴샤) 작업대 위에서 원석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호퍼속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7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2월 ○일 11:0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소재 ○○개발(주)에서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파쇄분쇄기

     (크랴샤) 작업대 위에서 원석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호퍼속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파쇄분쇄기(크랴샤) 작업대 위에서 원석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수공구로

         제거하던중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호퍼속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합 

   ㅇ 분쇄기 주위 작업발판이 아닌 진동체 위에 올라가서 원석에 있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함으로서

       투입구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 

나.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및 안전대 미지급 

 ㅇ 크라샤와 호퍼주위에 안전난간대 및 안전대 걸이용 줄을 미설치하였으며 그네식 경량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음.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위치 부적합 

 ㅇ 비상정지스위치가 운전실 조작반에만 설치되어 있어 분쇄기 투입구에 근접하여 점검?확인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분쇄기를 정지시킬수 없는 구조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대 지급 

 ㅇ 크라샤와 호퍼주위에 안전난간대 및 안전대 걸이용 줄을 설치하고 그네식 경량안전대를 지급하여

     추락재해를 방지하여야 함.     

나. 원석 걸림방지장치 설치

 

      ㅇ 크라샤와 원석투입용 진동피더에 상호 인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크라샤 구동모터의 사용전류가

          일정치 이상이면 진동피더가 정지하고, 일정치 이하이면 진동피더는 가동되도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추가 설치 

 ㅇ 분쇄기 운전중 근접작업하는 투입구측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분쇄기를 정지시킬수 있도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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