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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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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전중 전기로에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중량물 운전중 전기로에 추락
     업종 : 금속재료품 제조업
   기인물 : 전기로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5월


  1. 재해개요

       93년 5월 ○일 ○○산업(주) 제강공장에서 전기로 상부의 방열판
     보수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잔열이 방출되고 있는 전극봉홀을 막고자,
     철판(15㎏)을 운반하던중 고열 등에 의해 중심을 잃어 약 1,000℃
     전기로내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발생 내용

    가. 기인물 : 전기로
      ┌───┬────┬────┬──────┬──────┬─────┐
      │구 분 │ 용 량  │운전방식│  정격용량  │ 생산능력   │ 운전온도 │
      ├───┼────┼────┼──────┼──────┼─────┤
      │제 원 │  60t   │유    압│  45,000㎾  │ 60∼70t/hr │  1,590℃ │
      └───┴────┴────┴──────┴──────┴─────┘

    나. 재해 상황도 [그림 참조]

    다. 작업현황
       1) 용해작업을 마친후 쇳물을 다음 공정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기로 소천정 자켓 하단부 3호 전극봉(∮30)홀 인접부위에 150㎜
          정도의 자켓이 파열되어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냉각수로 인한 갑작스런 수증기 폭발등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전극봉홀을 통하여 열을
          방출되는 것을 막고자 함.
       2) 재해자가 전기로 상부작업 발판으로 올라가서 이미 준비된 철판
          (900W×1100ℓ×2t : 약 15㎏)을 천정과 천정지지대 사이에
          운반하던중 철판의 무게와 로에서 발생되는 가스와 고열에 의해
          몸의 균형을 상실하면서 철판과 함께 약 1,000℃ 전기로내에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사전안전조치미흡
        고온상태의 설비등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천정을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충분히 식힌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나 협소하고
        고열인 상태의 위험장소에 접근함.

    나. 고열상태에서 작업수행
        전기로 소천정 보수시에서는 쇳물을 완전히 출강한 후
        전기로내에 고철을 넣는 등 잔존 고열을 차단한 후에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쇳물이 로내에 들어있는 고열상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함.

    다. 관리감독 미흡
        작업안전수칙에 의거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보수. 점검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재해자 임의로 보수작업을 수행함.

    라. 개인보호구 미착용
        용융 고열물 등 고열작업시에는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열복을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사전안전조치
       1) 고열물을 보수 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옮기고 충분히 식힌후
          작업을 수행토록 함.
       2) 고열장소에서의 설비보수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열차단막 등 사전 안전조치 및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수행토록 함.

    나. 개인보호구 착용
        고열물 취급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화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열복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함.

    다. 안전수칙 제정 및 관리감독 처리
        용해로 작업장은 협소한 공간. 고소작업 및 용해중 발생한 고열등으로
        잠재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보수작업시에는 현장 실정에
        적합한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표준작업이 되도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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