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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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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보수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보수 작업중 추락
     업종 : 1차 금속제조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2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 개요

       '94년 8월 1일  ○○제철(주) 2제강공장의 슬래그
     배제용 NO.2 천정크레인(150톤)의 거더(GIRDER) 중간지점에서 정비
     작업자 2명이 크레인의 손상된 부분인 보권횡행 전선케이블을 교체
     하기 위한 케이블 길이 측정 준비작업 중에 ○○기업 소속 근로자가
     리모콘을 조작하여 크레인이 주행되면서 레일의 정지기구 (STOPPER)와
     충돌하여 작업자 2명이 약 15.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작업공정
      ○ 슬래그(SLAG) 배제작업
         - 전로의 SLAG 배제작업은 전로 3기에서 나오는 SLAG를
           용기(POT)에 담아 대차로 해당작업장에 도착하면 천정크레인
           2대로 작업장내의 빈 공간에 고열의 SLAG를 쏟아 부어 냉각수로
           냉각하는 공정임.
         - SLAG 고열 및 주변의 방사열로 인해 크레인용 CABLE의 손상이
           가속화되어 손상이 심하면 CABLE 전체를 교체하게됨.

     나. 재해발생 설비
        1) 크레인 본체
       ┌────┬──────────┬───────┬──────────┐
       │구    분│     제        원   │   구   분    │   제     원        │
       ├────┼──────────┼───────┼──────────┤
       │형    식│크래브식 천정크레인 │○주 행 속 도 │ Max. 80m/min       │
       │        │                    │              │(정지상태에서       │
       │        │                    │              │ 80m/min 까지       │
       │        │                    │              │  소요되는 시간:    │
       │        │                    │              │       약 7.5초)    │
       │정격하중│주권 150톤,보권40톤 │              │                    │
       │ S P A N│29.1m               │○주 행MOTOR  │55KW × 2대         │
       │양    정│주권 9m, 보권 13.5m │○주행브레이크│THRUSTER BRAKE×2대 │
       │용    도│SLAG 배제용         │○권상 MOTOR  │주권 132KW ×2대    │
       │        │                    │              │보권 75KW × 1대    │
       └────┴──────────┴───────┴──────────┘

         2) 리모콘(REMOTE CONTROLLER)
       ┌────────┬────────────────────────┐
       │  구         분 │        제                        원            │
       ├────────┼────────────────────────┤
       │  형          식│JOY STICK TYPE TRANSMITTER (송신기)             │
       │  형          명│DIGITAL TELECON                                 │
       │  사 용 주 파 수│CHA 68, 283.40MHZ                               │
       │  용          도│150/40T SLAG POT HANDLING CRANE No.2            │
       └────────┴────────────────────────┘

      다. 재해발생 상황도

       

      라. 재해당시 작업상황
        1) 09:25∼09:40 : ○○(주) 소속 정비직원이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No.2 크레인 정비작업을
                          위해 ○○기업 소속 배제작업 반장에게 크레인 운전을
                          정지 요청하였으며, 작업자는 No.2 크레인을 서쪽
                          (1호기 반대방향)으로 약110∼120m 후방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작하여 서쪽 Stopper에서 약 10m지점까지
                          이동시키고 리모콘을 크레인 운전원 대기실에 놓아둠
        2) 09:40∼10:00 : ○○(주)정비직원 3명중 2명(재해자)은 서쪽에
                          정지한 No.2 크레인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1명은
                          손상된 횡행 CABLE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측기구를
                          준비한 후 ○○기업 크레인 운전원 대기실로 와서
                          작업반장에게 정비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No.2
                          크레인으로 이동하였음.
        3) 10:00∼10:10 : ○○기업 작업반장은 부하직원에게 단순히 #41
                          POT(1호 전로)의 SLAG 배제작업을 지시하여
                          동료작업자가 No.1 크레인을 사용하여 SLAG
                          배제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사용중지등의 아무런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는 No.2 크레인의 리모콘을
                          가지고 크레인을 서쪽으로 진행하던중 서쪽 STOPPER에
                          충돌됨에 따라 보권 횡행 CABLE 길이 측정 준비작업차
                          보권 거더 중간지점에 있던 작업자 2명이 충돌에 의한
                          반력으로 15.7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레일의 전기적 정지기구 부적절
        크레인 주행레일의 양끝부분에 기계적 정지기구(STOPPER)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정지기구 약 10m 앞에 전기적 정지기구가(END LIMIT SWITCH)
        설치는 되어 있으나, 리미트 수위치가 자동복귀형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
        조작자가 리모콘의 주행버턴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자동복귀되어 전기적
        정지기구로서의 기능이 미비함.

    나. 리모콘 스위치 부적절
        No.2호 크레인 조작용 리모콘은 비상정지 푸쉬버튼 파손으로
        비상정지장치가 고장상태이며, 리모콘의 시건 키 스위치(KEY SWITCH)는
        토글스위치(TOGGLE SWITCH)로 변경하여 시건장치로서의 기능이 없음.

    다. 정비 등의 작업시 방호조치 미흡
        크레인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리모콘에 시건장치 또는 사용중지(정비작업중
        등) 표지판도 부착하지않은 채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음.

    라. 작업지시 부적절
        ○○기업의 작업반장이 크레인 운전원에게 SLAG 배제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단지 #41 POT SLAG
        배제 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동 크레인 운전원은 No.1 크레인이 당시
        작업중인 관계로 아무런 표시도 없는 No.2 크레인용 리모콘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마. 운전조작 미숙
        작업자가 SLAG 배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주시하면서
        동쪽으로 운전해야 하나 서쪽으로 진행하도록 조작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레일의 전기적 정지기구 점검 및 보완
        주행레일의 기계적 정지기구(STOPPER) 전단에 설치된 전기적
        정지기구(LIMT SWITCH)는 한번 동작하면 크레인의 주행을 반대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복귀되지 않는 구조 또는 수동복귀형 구조로 하고, 리미트
        스위치 동작시 주행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보완해야 함.

    나. 리모콘 스위치 보수
        크레인 조작용 리모콘의 파손된 비상정지 푸쉬버튼을 보수하고,
        토글수위치는 시건가능한 키 수위치(KEY SWITCH)로 변경해야 함.

    다. 정비 등의 작업시 방호조치 보완
        크레인의 정비등 작업을 위해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보관(리모콘을 정비작업자가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사용중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로 타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라. 명확한 작업지시
        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오판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을 지시해야함.

    마. 운전시 예의 주시
        리모콘으로 운전시 근거리에서 스위치를 조작해야 하거나 작업여건상
        근접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크레인의 진행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작업해야함.

       
       (사진) 재해발생한 크레인 상부측면 광경
        (A:재해발생 추정 지점, B:횡행레일, C:횡행케이블)

       
       (사진) 주행레일에 설치된 기계적 정지기구(STOPPER)
              (A:충돌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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