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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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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의 권취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사의 권취작업중 협착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비밍기(BEAMING MIC)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14일 대구시 소재 ○○섬유 비밍(BEAMING)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비밍 1호기에서 싸이징된 원사를 권취하는 작업중
     장력조절을 위해 견사지를 회전하고 있는 권취롤에 투입하다가
     권취롤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전신이 권취롤과 원사 사이에
     협착(4∼5회 회전)됨.

  2. 재해요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
     │ 원사입고 │ → │ 싸이징 │→ │ 비밍 │→ │ 검사 │→ │ 출하 │
     └─────┘    └────┘   └───┘   └───┘   └───┘
                                    <재해발생 공정>

          비밍작업은 싸이징된 원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합본하여
        권취하는 작업으로 권취작업시 원사를 빔에 균등하게 감고
        원사층간의 헝클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하는 권취를 전단에
        서서 권사지(0.4t×40W×1,000L)를 권취롤과 감기는 실 사이에
        투입하여 장력조절을 하는 작업임.

     나. 재해발생설비
       1) 비밍기(BEAMING M/C)
      ┌────┬───────────┬──────┬──────────┐
      │구    분│   제      원         │구     분   │  제      원        │
      ├────┼───────────┼──────┼──────────┤  ─
      │구동모타│25HP, 150∼1500RPM    │장      력  │ 250∼260kg         │
      │        │(VS MOTOR)            │            │                    │
      ├────┼───────────┼──────┼──────────┤
      │권취속도│100m/분               │권취롤SIZE  │ф600×1400(l)      │
      ├────┼───────────┼──────┼──────────┤
      │감 속 비│NI:15000, N2:1370~137│장력조절장치│ P.I.V(UG3-W1×1/10)│
      └────┴───────────┴──────┴──────────┘
       2) 안전장치 : 권취부에 안전레바 및 비상정지장치(2개소)설치.
            - 성능 : 비상정지시 정상적으로 제동이 시작되어도 설비의 관성에
                     의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 후 제동이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즉, 제동장치가 작동되어도 순간적으로 정지되지 않음)
       3) 제동장치 : 밴드 브레이크(공압 작동용으로 비밍기의 구동부에
                     설치됨)

     다. 작업상황
        1) 09:00∼09:40 : 재해자와 견습공 1명은 생산부 작업책임자를
                          보조하여 싸이징 정비 작업을 실시함.
        2) 09:40경      : 정비작업 후 재해자와 견습공은 작업책임자로부터
                          담당작업인 비밍작업(싸이징된 원사의 권취작업)을
                          지시받음.
        3) 09:45∼10:15 : 재해자와 견습공은 싸이징후 재차 권취된
                          원사(190데니아×6400개) 5롤을 합본하는 비밍작업을
                          위해 원사 5롤과 권취용 공빔을 비밍 1호기에
                          설치하여 권취용 공빔에 원사를 권취함.
        4) 10:15∼20분경: 견습공은 간식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재해자는 원사를 균등하게 감고 원사층간의 헝클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력조절용 권사지를 투입하기 시작함.
        5) 10:20∼10:30 : 재해자는 장력조절용 권사지를 투입하면서
                          스위치를 저속에서 점차 고속으로 위치시켜
                          정상적인 작업속도(원사 이동속도 약 100m/min)로
                          운전하면서 부분적인 장력조절을 위해 권사지
                          투입중 손이 협착됨에 따라 전신이 빔에 감긴 채로
                          관성력에 의해 약 4∼5회전하게 됨.
                          - 이때 재해자가 감기면서 재해자의 손 또는 발에 의해
                          안전레버가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원차단에 따라 관성에 의해 약 4∼5회전 후 비밍기가
                          정지됨.(비밍기의 공압작동용  브레이크는 고장상태로
                          작동되지 않음)
        6) 10:30        : 간식후 돌아온 견습공이 설비가 정지상태로
                          재해자가 권취용 롤에 감겨있는 것을 작업책임자에게
                          연락한 후 함께 원사를 절단하여 재해자를
                          구조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발생 상황도


  3. 재해 원인

    가. 제어장치 기능 불량
        비밍기의 운전정지용 밴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공압 실린더
        작동 불가)로 사용되었음.

    나. 방호조치 부적합
        회전중인 권취롤에 견사지를 투입하는 작업은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으나, 안전장치로 설치된 안전레바와 권취롤 사이의
        간격이 넓어 방호영역이 미흡하며, 또한 안전장치는 안전레바를
        제거하면 작동이 중지되는 연동기능이 없이 설치됨.

    다. 작업장 바닥 부적절
        비밍기의 권취용 빔 앞의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가 장력
        조절을 위해 견사지 투입시 미끄러질 경우 협착될 가능성이 있음.

    라. 운전 시작전 미확인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방호조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제어장치 및
        방호장치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작업을 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제어장치 기능 조정
        고장난 밴드 브레이크는 공압 실린더의 작동으로 제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압계통의 이상발생시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밴드 브레이크의 제동은 압축스프링으로 하고
        해제는 공압으로 하는 구조로 하거나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방호조치 개선
        권취용의 원사지 투입작업지점에 설치한 안전레바를 2단으로
        설치하여 방호영역을 넓히고 안전레바를 제거하면 설비가
        조작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다. 작업장 바닥 개선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은 체크 플레이트 등을 부착하여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함.

     라. 운전시작전 확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시에는 제어장치, 방호장치, 작업방볍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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