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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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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적재 메시파레트 붕괴에 의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3단적재 메시파레트 붕괴에 의한 협착
     업종 : 농기계 제조
   기인물 : 파레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 개요

       1994년 8월 ○일 08:40분경 경북 소재 ○○공업(주)의
     경운기 부품창고에서 3단으로 적재한 메시파레트(Mesh Pallet)가
     붕괴되면서 파레트 1단에서 부품을 꺼내던 근로자 1명이 파레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사고발생 설비
       1) 메시파레트
      ┌────────┬────────────────────────┐
      │  구        분  │          제                        원          │
      ├────────┼────────────────────────┤
      │  형태 및 모델  │   조립식, TYP-MO2                              │
      ├────────┼────────────────────────┤
      │  규        격  │   1000mm×800mm×750mm(가로×세로×높이)       │
      ├────────┼────────────────────────┤
      │  중        량  │   55kg                                         │
      └────────┴────────────────────────┘

       2) 파레트 적재물
      ┌────────┬─────────────┬──────────┐
      │   구     분    │      적 재 품 명         │   적 재 중 량(kg)  │
      ├────────┼─────────────┼──────────┤
      │   1      단    │      금속 기어류         │       1,318        │
      ├────────┼─────────────┼──────────┤
      │   2      단    │           ″             │       1,315        │
      ├────────┼─────────────┼──────────┤
      │   3      단    │           ″             │       1,535        │
      └────────┴─────────────┴──────────┘

     나. 작업 상황
        1) 피재자는 밋션조립라인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손수레에 프라스틱 상자를 싣고 부품창고로 감.
        2)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부품창고는 금속기어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메시파레트에 3단적재한 상태였으며, 피재자는
           필요부품을 꺼내기 위하여 1단 파레트 측문을 개방함.
        3) 1단 파레트 측문을 통하여 필요부품을 2상자 정도 꺼내던중
           갑자기 1단 파레트가 붕괴되면서 무너져내린 2,3단 파레트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함.

  3. 재해 원인

     가. 중량물 적재방법 불량
         금속부품 등을 메시파레트에 담아 보관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1단 적재하여야 하나, 파레트를 3단 적재하여 1단 파레트가
         무리한 하중(약 3톤)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나. 부품 취출방법 불량
         3단으로 적재된 상태에서 작업자는 사전에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상단 적재함을 내려놓은후 1단에 담겨있는 필요부품을
         취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음.

     다. 중량물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 대책

     가. 중량물의 안전한 적재
        1) 메시파레트를 사용하여 금속부품등을 적재시에는 반드시
           1단으로 안전하게 적재함.
        2) 보관장소 협소등으로 다단적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판
           등으로 견고한 보관함을 만들어 적재함.

     나. 중량물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1) 중량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붕괴, 낙하, 협착재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보기쉬운 곳에 표지판 부착
        2) 중량물 적재장소에 대한 안전상태 확인 및 근로자들의 중량물
           취급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등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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