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밧데리카로 박스 운반중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밧데리카로 박스 운반중 붕괴
  속보번호: 안전제98-25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밧데리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제품박스 운반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밧데리카에 제품박스(3단, 1,050kg)를 적재하여 운반중 작업장 │
 │               바닥의 요철부를 통과하다 제품박스가 붕괴·낙하되어 인근에  │
 │               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제품박스 적재높이 조절                                  │
 │               ○ 밧데리카 운행통로 요철부 제거 및 유지                   │
 │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
 │                  당해근로자에게 교육                                     │
 │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15:30분경 경기도 화성군 소재 ○○공업(주)에서 밧데리카를
   사용하여 제품박스(3단, 1,050kg)를 운반중, 밧데리카가 작업장 바닥의 요철
   부분을 통과하다 제품박스가 붕괴·낙하되어 인근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개요

  가. 기인물 : 밧데리카

    ○ 제작년도 : 1989년도
    ○ 정격전압 : 48V
    ○ 차량중량 : 2,145kg

  나. 재해발생 상황

    ○ 재해발생당일 15:30분경 냉장고 부품(후레임) 박스를 밧데리카의 포크위에
       3단(350kg×3단)으로 적재하여 운반중

    ○ 밧데리카가 작업장 바닥의 요철을 넘어서는 순간 제품박스 1개(중량 : 350kg)
       가 붕괴·낙하하여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화물적재 상태 불량
      중량이 약 350kg인 제품박스를 밧데리카의 포크위에 3단으로 불안전하게
      적재(중량 : 약 1,050kg, 높이 : 약 2m)하여 무리하게 운반작업을 실시함.

  나. 운행경로 미확보(작업계획서 미작성)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가 미확보되어 작업장 바닥의 요철로 인하여 포크
      위에 적재된 제품박스가 붕괴됨.

  다. 작업지휘자 미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당해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나 미지정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제품박스 적재높이 조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중 솔리드 타입의 타이어를 장착한 밧데리카를 사용할
      때는 타이어의 충격 흡수력이 약하므로 화물을 2단이상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밧데리카 운행통로 요철부 제거
      밧데리카가 운행하는 통로는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밧데리카의 요동을 방지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다. 작업계획서 작성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

  라. 작업지휘자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하도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