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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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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에서 분진에 의한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소각로에서 분진에 의한 화상
  속보번호: 안전제98-30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소각로 중간점검창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2명,부상1명
     공정 : 소각로 소각작업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사업장에서 임의로 개조한 소각로의 소각재 배출 슈트 경사부가│
 │               폐드럼 및 미연소물질에 의해 막히자, 하부 및 중간점검창을   │
 │               열고 철재봉으로 이를 제거한 순간 약 700℃의 고열 소각재    │
 │               및 분진이 근로자들에게 비래되어 화상으로 2명은 사망, 1명은 │
 │               부상당함.                                                  │
 │                                                                          │
 │ 예 방 대 책   ○ 설비운전조건 변경시 안전성 검토                         │
 │               ○ 기계설비 운전중 점검·정비등의 작업금지                 │
 │               ○ 점검창 등 개방 작업시 보호구 착용 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05:4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산업(주) 소각재 처리장
   소각로에서 소각재 배출 슈트경사부가 폐드럼 및 미연소물질에 의해 막혀
   철재봉으로 이를 제거하는 순간 갑자기 막힌 부분이 뚫리면서 약 700℃의
   고열소각재 및 분진이 비래되어 화상을 당함.

     
	 
2. 재해발생 과정

   ○ 당사업장의 소각로는 2교대 근무형태로 피재자 3명은 재해발생전일 20:00부터
      근무를 시작함.
   ○ 재해발생 당일 04:30분경 소각재 배출구 피트(폭 2.8m×길이 3.7m×높이 4.4m)
      에 폐드럼이 걸려 소각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을 발견함.
   ○ 05:20분경 소각재 슈트 하부덮개 및 중간덮개를 열고 폐드럼 제거작업을 함.
   ○ 05:40분경 폐드럼이 배출되면서 폐드럼에 막혀 배출되지 못한 고열의 소각재
      및 분진이 갑자기 쏟아져 작업자들의 안면부등에 비산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사전 안전성 검토없이 소각로 임의 변경
      최초 소각로 설치시에는 파쇄기를 설치하여 연소가 가능한 물질만 선별하여
      파쇄 한 후 투입하였으나 이를 임의로 개로(제거)하고 폐기물이 담긴 철제
      드럼등을 투입하여 배출구가 막히는 원인이 됨.
  나. 소각로 운전중 점검창 개방 및 작업실시
      소각재 배출슈트의 점검창 개방 및 폐드럼 제거작업은 반드시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충분히 냉각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작업함.
  다. 고열분진 작업시 보호장구 미착용
      소각재 배출 점검창 등을 개방하고 작업할 때는 반드시 보호구(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 착용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설비 운전조건 변경시 사전 안전성 검토
      소각로 설비등 위험설비를 당초 설계조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변경
  나. 기계설비 운전중 점검, 정비 등의 작업금지
      기계설비의 점검, 정비, 수리,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시는 반드시 당해
      설비를 정지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다. 점검창 등 개방 작업시 보호구 착용 철저
      배출구, 점검창 등 고열 분진이나 열기 발생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방독마스크
      및 방열복 등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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