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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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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기 내부에서 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합기 내부에서 작업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29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배합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배합기내 플라스틱 분쇄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배합기내 폐 플라스틱 분쇄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기 안에서  │
 │               작업중 타 작업자가 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배합기가 가동되  │
 │               어 협착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기계의 불시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시건조치   │
 │                  등 실시                                                 │
 │               ○ 조작스위치에 가동기계 명칭 표시                         │
 │               ○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가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 설치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09:20분경 경북 구미 소재 (주)○○ 배합 작업장에서 생산부
   소속 피재자가 배합기내 폐 프라스틱 분쇄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기안에서
   작업중 타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배합기가 가동되어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 개요

  가. 공  정

┏━━━━━━┓    ┏━━━┓    ┏━━━┓    ┏━━━┓    ┏━━━┓
┃원재료 입고 ┃→  ┃선  별┃→  ┃분  쇄┃→  ┃배  합┃→  ┃압  출┃→
┗━━━━━━┛    ┗━━━┛    ┗━━━┛    ┗━━━┛    ┗━━━┛
┏━━━┓    ┏━━━┓
┃포  장┃→  ┃출  하┃                       ※ 재해발생
┗━━━┛    ┗━━━┛


  나. 재해발생설비 : 배합기

     ○ 설치년도 : 1994년
     ○ 구동모타 : 50HP×1750rpm, 380V, 4P
     ○ 임펠러 회전속도 : 650~700rpm
     ○ 임펠러 직경 : 약 70cm
     ○ 용    량 : 직경 104cm, 높이 110cm

  다.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08:30분경부터 시제품 생산을 위해 배합기와 호퍼
        등의 설비안에 기존에 남은 원료를 배출하는 작업을 시작함.
     ○ 09:20분경 배합기 바닥에 남은 원료를 배출하고자 피재자는 배합기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
     ○ 인근에서 콘베이어 작업을 하던 타작업자가 스위치를 오조작하여 배합기가
        가동되어 피재자가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조치 미실시
      배합기 내부에서 작업시 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원을 차단하고 시건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나. 조작스위치 명칭 미표기
      배합기 스위치의 명칭(기동, 정지)이 미표기되어 있고 배합기 조작스위치와
      콘베이어 조작스위치가 인접되어 있으며 또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스위치를
      오조작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기동장치에 시건장치 등 실시
      기계의 날부분 등에 접근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당해기계가 불시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충분한 방호조치를 실시할 것

  나. 조작스위치에 명칭 표기
      기계기구(배합기 및 콘베이어 등)의 조작스위치에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그
      명칭을 표기하여 근로자 오조작 방지

  다. 인터록장치 설치
      배합기의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구동모타의 전원이 차단되어 배합기가
      가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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