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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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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31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난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엔진블록에 배관 설치작업

   1. 재해개요
      2000년 2월 ○일 08:25분경 ○○(주) 엔진 조립공장 내에서 협력업체
      ○○ 소속 작업자가 엔진블록에 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승강로로
      이용할 이동식 비계(계단)를 엔진블록 옆에 설치한 후 비계를 고정하기
      위하여 로프를 가지고 엔진블록 위로 올라가엔진블록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대에 로프를 체결하고 이동식 비계의 난간대에 로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난간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3.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난간대 미비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엔진 블록의 우측부분과 비계의 좌측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 나. 이동식 비계 구름방지 장치 미비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구름방지 장치가 없었고, 비계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 작업 중 비계가 움직이며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난간대 설치 현재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엔진블록 상부의 우측면 및 이동식 비계의 좌측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기준 -상부난간대는 표면으로부터 90㎝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중간대는 표면으로부터 45㎝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 나. 이동식 비계 구름방지 장치 설치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의 구름방 지장치를 설치하여 바퀴를 고정시키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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