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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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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트 지붕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스레트 지붕위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31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스레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노후된 지붕 스레트위로 올라가 밟는 순간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14:00경 부산 소재 ○○(주) 부산 공장에서 공사업체인
      ○○(주) 소속 작업자가 집진기를 이설하기 위해 지붕 철골트러스를 약 1m
      높인 부분에 수직판넬(1m x 1m)을 부착코자 트러스의 용접부를 그라인더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후된 지붕 스레트(1m x 2m)위로 올라가
      스레트를 밟는 순간 파손되면서 4.5m 아래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미비 스레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이 빠지거나 스레트의 파손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 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함. 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경량재 압축 스티로폴 작업발판 사용 작업 발판으로 사다리 또는 합판(t=12mm)을 사용할 경우 자체 중량으로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진 반면에 경량재로서 작업자가 쉽게 다룰수 있는 경량재 압축 스티로폴 (t8cm×w90cm×ℓ180cm)을 2매 이상 사용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작업시에는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 ]
 
※ 경량재 압축 스티로폴 2매를 이용하여 작업 위치까지 이동하고 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 착용 경량재 압축 스티로폴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이동한 후 강관 파이프(Φ48.6㎜, ℓ6m)를 이용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강관 파이프에 안전대 훅크를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그림 3 ]
 
다. 추락방지망 설치 공장을 신설하는 공사일 경우 등 내부에 가동설비가 없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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