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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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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
  속보번호: 안전제2000-28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또는금속가공업
   기인물 : 천장크레인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천장크레인으로 작업대를 권상하여 설치위치 조정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소형제강공정에서 덕트공사업체 ○○소속 작업자가 제강 집진   │
 │              덕트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위해 해체하였던 래들 작업   │
 │              대를 원상복구 하려고 천장크레인으로 작업대를 권상하여 설치  │
 │              위치를 조정하던 중 작업대를 매달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파단   │
 │              되며 낙하하는 작업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 시작전 와이어로프 점검철저                          │
 │              ○ 작업방법 개선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8월 ○일 11:30 분경 경북 소재 ○○(주) 공장내 소형제강공정에서 덕트공사업체 ○○소속 작업자가 제강 집진 덕트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위해 해체하였던 래들 작업대를 원상복구 하려고 천장크레인으로 작업대를 권상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하던 중작업대를 매달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며 낙하하는 작업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자를 포함한 5명의 작업자는 소형제강공정(75톤 전기로)내에서 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전날까지 실시한 작업 중 미비사항 등을 포함하여 바닥에 덮개설치, 배관설치 및 용접 등 제반 마무리 작업을 완료함 ○ 덕트공사를 위해 임시 해체·이동 시켜 놓았던 래들작업대를 원래 장소로 이동 시키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4줄 걸이로 체결하여 60톤 천장크레인으로 권상하여 원위치에 내려 놓으려 하였으나 지면이 고르지 않고 제대로 맞지 않아 약 30 분간에 걸쳐 수차례 시도하는 중 이었음 -래들작업대 : 4각형의 철구조물(5,500x4,300x1,600㎜, 자중 5톤) -줄걸이 방법 : 와이어 로프(직경:16㎜x3조,14㎜x1조 사용)를 4줄 걸이로 하여 작업대 안쪽으로 넣어 상부에 있는 4개의 홈을 통해 빼냈으나 로프가 짧아 샤클 4개에 동일 규격의 와이어로프를 추가로 연결한 다음 후크에 매달아 권상함(크레인 후크에 매달린 줄걸이 와이어 로프의 경사각 : 약110。) ○ 작업대를 크레인으로 600㎜정도 권상한 상태에서 작업대를 원 위치에 접근 시킨 후 엎드린 상태로 위치를 확인하던 중 체결된 와이어로프의 4줄 걸이 중 재해자 쪽의 직경 16㎜의 로프 1가닥이 끊어지며 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자 반대방향의 로프도 끊어지며 낙하하여 재해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 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반복 작업 중 와이어로프 손상 ○ 절단된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강도검토(직경 : 16㎜) -사고 당시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장력계산 : w/4 5,000/4 T=-------- = -------- = 2,179(Kg) cos110/2 0.574 W : 래들작업대의 중량(Kg)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 : 12,800kg(기계설계편람 인용) -와이어로프의 사용하중(절단하중/안전계수)=12,800/5=2,560Kg로서 사고 당시 와이어 로프에 가해진 장력 2,179Kg 비해 큰값이므로 와이어로프 선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작업대를 원위치로 옮기기 위하여 위치를 이동을 하던 중 작업 여건이 용이치 않고 제 장소에 잘 맞지가 않아 수차례 이동을 반복하던 중에 작업대의 요동 등으로 인해 원래 유지상태가 불량하였던 와이어로프가 자중에 의한 피로도 증가 및 모서리의 날카로운 부위에 접촉되면서 킹크 (Kink) 또는 마모되면서 파단된 것으로 추정됨 나. 작업방법 불량 작업 중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크레인 운전자와의 신호·연락 체계, 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조치를 미실시함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재해자는 입사 1개월 미만의 신규직원으로서 중량물 취급, 운반작업시 와이어로프 파단, 중량물 낙하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와이어로프 선정 및 점검요령, 줄걸이 작업방법, 상호신호 및 연락체계, 기타 안전거리확보 등 표준안전작업에 필요한 내용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 시작전 와이어로프 점검철저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운반작업시는 작업전 와이어로프의 손상 여부, 사용 하중 및 체결방법, 체결상태, 작업여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실히 점검 하여 작업중 와이어로프 파단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개선 작업 중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전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크레인 운전자와의 신호·연락체계, 안전거리 확보 등에 철저를 기 하고, 특히 중량물 취급·운반시는 와이어로프의 킹크 또는 마모 등에 의한 위험 요인이 없도록 리프팅 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운반 작업시에는 와이어로프 선정 및 점검 요령, 줄걸이 작업방법, 상호신호 및 연락체계, 기타 안전거리확보 등 표준안전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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