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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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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쇄기 위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26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인물 : 파쇄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피더 호퍼위로 올라가 걸린 원석 밀어 넣는 작업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석회석 파쇄기 원석 공급용 진동피더에 투입된 원석의 공급이   │
 │              원활하지 못하자 수송구를 들고 피더 호퍼위로 올라가 내부에   │
 │              걸린 원석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
 │              바닥에 산재한 낙석에 머리와 복부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투입 원석의 크기 조정                                    │
 │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                              │
 │              ○ 관리감독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8월 ○일 02:10분경 충북 소재 (주)○○ 석회석 파쇄공정에서 파쇄기 원석 공급용 진동피더에 투입된 원석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수송구를 들고 피더 호퍼위로 올라가 내부에 걸린 원석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바닥에 산재한 낙석에 머리와 복부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재해발생 설비 ○ 진동피더 -용 량: 200톤/시간 -동 력: 30HPX6P -제 원: 900㎜(W)X2600㎜(L) ○ 원석공급 호퍼 -호퍼크기: 2300㎜(W)X2600㎜(L)X1500㎜(H) -작업장에서 호퍼상부까지의 높이 : 5m -호퍼는 진동피더와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직접진동은 받지 않으며, 호퍼 주위에는 작업대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대 및 통로로 이용하고 있음 나. 재해발생 상황 ○ 작업 교대한 후 1차 파쇄기에서 석회석 원석 파쇄 작업을 진행 중 호퍼에 투입한 석회석 원석이 엉켜 진동피더로 공급되지 않아 파쇄기가 무부하 동작을 계속되는 것을 발견함 ○ 수공구(쇠막대 : 길이 1.6m, 직경 30㎜)를 가지고 원석이 가득찬 호퍼위에 올라가 원석을 밀어 넣는 작업을 실시함 ○ 재해발생 장소로부터 약 27m 떨어진 혼합공정에 근무하던 작업자가 파쇄기 작업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파쇄기로 달려 가 보니 호퍼 아래로 추락하여 작업장 바닥에 산재한 낙석에 부딪혀 머리와 복부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누워있는 재해자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설비 미설치 지상에서 5m 높이의 원석 공급용 호퍼 상부 측면에서 원석 공급상태 점검, 엉킴해소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퍼를 운전실에서 원석 투입구까지 (약 3.5m)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음 나. 안전대 미지급 고소작업자에게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 다. 관리감독 불철저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주·야 2교대의 단독 작업임 에도 작업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점검, 통로확보 등 관리감독이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투입 원석의 크기 조정 채석장에서 호퍼로 수송하는 원석의 크기(평균 500㎜X600㎜X800㎜)가 진동 피더의 투입구(1000㎜X2600㎜)에 비하여 커서 호퍼내 원석의 엉킴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투입 원석의 크기를 1/2정도로 작게 하여 엉킴 현상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고, 호퍼내 원석의 엉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브레커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 호퍼 외측에 작업자 통로 겸 작업 점검용 발판을 설치하고, 진동피더와 분리하여 진동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호퍼에서 낙석이 비래하지 않는 구조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보호구 착용 상태, 방호장치 설치, 기능 유지 확인, 정리정돈, 적정통로 확보,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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