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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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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18호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도금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추락하여 머리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

    1. 재해개요

       2000년 5월 ○일 10:30분경 경기 소재 ○○금속 출하 대기장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형광등을 교체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추락하여 머리
       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 회사의 대표인 이○○이 2층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중 1층에서 "꿍"하는 소리가 들려 1층 출하 대기장으로 내려가보니 재해자가 추락하여 다리가 사다리 끝단부에 걸쳐있는 상태로 있었음 ○ 귀에 출혈이 있어 머리쪽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은 머리를 들고 타근로자는 다리를 주무른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장치 미설치 사다리 하단부에는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 및 사다리가 완전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끄 럼방지장치 및 활동방지조치가 미부착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재해자가 이동할 때 사다리가 흔들리며 추락함 나. 작업방법 불량 이동식 사다리 작업시 2인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다리의 흔들림을 예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함 다. 안전모 미착용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3.5m인 고소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추락시 근로자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장치 설치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미끄럼 방지장치 및 활동방지조치를 하여 전위·전도에 의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개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에는 가능한 한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용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다리의 흔들림 등에 의한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 안전모 착용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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