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크레인으로 권상한 코일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권상한 코일에 충돌
  속보번호: 안전제2000-17호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화물자동차운수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코일을 크레인으로 다른장소에 적재시 작업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함

   1. 재해개요

      2000년 5월 ○일 13:15분경 전남 소재 (주)○○의 냉연코일 보관 창고
      에서 코일을 다른 장소에 적재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권상하였으나
      중심이 맞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며 주위에서 청소하고 있던 작업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함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자는 ○○제철소 냉연 공장에서 냉연코일을 출하 전까지 보관하는 창고에서 종이포장지 파손부분 보수(테이핑) 작업 및 바닥청소작업을 실시하던 중이었음 ○ 13:15 분 경 목격자는 점심식사 후 창고내의 제품 적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장소 근처에 접근 도중 비명소리를 듣고 접근하여 보니 재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크레인은 700㎜정도 권상된 상태 였음 ○ 목격자가 재해자 상태를 살펴본 결과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즉사 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크레인 권상 방법 부적절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권상할 경우에는 후크 하부의 집게 (달기지그의 일종)를 수직으로 권상하여야 하나 비스듬히 권상하여 중심이 맞지 않아 좌,우로 흔들렸음 나. 위험구역 접근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때에는 중량물의 낙하 등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나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작업 함 다.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 미지정 냉연코일 등 중량물 취급시 당해 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가 미배치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크레인을 이용 권상방법 개선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을 권상할 때 후크 하부와 코일의 중심부와 직각 상태에서 권상하도록 하여 코일의 흔들림을 최소로 하여야 함 나. 위험구역 접근 금지 크레인으로 중량물 이송시에는 크레인의 주행·횡행·작동 구역내에는 원칙적으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크레인의 이동시에는 부저가 울리도록 하는 등 주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크레인이 접근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 다.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 지정 중량물 운반시에는 작업감독자를 배치하여 타작업자의 위험장소 접근 방지와 함께 직접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안전교육 실시 중량물 운반시 충돌·협착·낙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작업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불안전 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