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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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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중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중 낙하
  속보번호: 안전제2000-47호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또는금속가공업(갑)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가설기자재 다발을 지게차에서 내려 상태 확인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가 6단으로 야적된 건축 가설      │
  │             기자재 다발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6단의 적재물을 들어올릴때  │
  │             5단의 적재물이 같이 걸려 나오자 지게차에서 내려 상태를     │
  │             확인하던 중 5단의 적재물이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작업방법 변경                                           │
  │             ○ 위험구역내 접근 금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11월 ○일 13:15분경 경남 소재 (주)○○내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 기사가 6단으로 야적된 건축 가설기자재 다발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6단의 적재물을 들어올릴때 5단의 적재물이 같이 걸려 나오자 지게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던 중 5단의 적재물이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사고당일 야적된 제품 호리빔 정리정돈 작업을 위해 재해자인 지게차 운전 기사가 지게차로 작업을 시작함 ○ 화물자동차로 원재료를 싣고 온 운전기사가 하역작업 후 호리빔 제품 정리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야적장에 돌아와 보니 재해자가 호리빔 제품다발 아래에 깔려 오른쪽 발만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함 ※발견당시 호리빔 한 다발은 지면으로부터 163㎝ 높이로 올려진 포오크 위에 반쯤 걸려진 상태였으며 지게차 시동은 걸려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는 상태였음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재해발생 경위를 추정하여 보면, 6단의 호리빔 한다발을 지게차 포오크에 걸어 수평으로 들어내던 중 5단의 호리빔 상부의 앵글부분과 걸리면서 같이 끌려 나오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오크 아래에 들어가 확인 중, 같이 끌려나와 걸려 있었던 5단의 호리빔이 지게차 엔진 진동 등에 의해 낙하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6단의 호리빔을 들어올릴 때 아래 5단의 호리빔이 걸리지 않도록 수직 방향으로 올린 뒤 수평으로 빼내야 하나 포오크를 밀어 넣은 뒤 바로 수평으로 빼내다 5단의 호리빔이 같이 걸려 나와 재해를 유발함 나. 위험구역 내 접근 지게차의 포크 아래쪽에 중량물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중량물의 낙하위험 구역인 지게차 포오크 아래에 들어가 점검 중 재해가 발생함 다.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미준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지게차의 진동에 의해 불안전하게 걸려있던 중량물이 낙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변경 다단으로 적재된 적재물을 들어낼 때에는 먼저 수직방향으로 인양하여 아래단의 적재물과 완전히 분리하고 주위 상황을 확인한 후 수평으로 들어내어야 함 나. 위험구역 내 접근금지 지게차의 포오크 또는 포오크에 의하여 지지된 화물의 밑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을 시킬 때에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한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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