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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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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되는 지게차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도되는 지게차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42호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중기관리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게차의 운전석 우측에 앉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지게차의 운전석 우측에 걸터 앉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
  │             커브 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지게차에서 추락하며 넘어     │
  │             지는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승차석 외 탑승 제한                                     │
  │             ○ 안전문 설치                                             │
  │             ○ 지게차 관리 감독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10월 ○일 10:30분경 경기 소재 ○○(주)의 석재 운반도로에서 지게차의 운전석 우측에 걸터 앉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커브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지게차에서 추락하며 넘어지는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용접공이 정비고에서 용접 작업중 재해자인 쇼벨굴삭기 운전기사가 굴삭기 수리를 요청하여, 차량 수리에 필요한 공구 및 부품을 지게차에 싣고 굴삭기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재해자와 함께 굴삭기를 수리함 ○ 굴삭기를 수리한 후 용접공이 공구 등을 지게차에 싣고 내려오는데 재해자가 같이 내려 가자고 요청하며 지게차의 운전석 우측 에어크리너 통 위에 걸터 앉음 ○ 지게차를 운전하여 석재 운반도로를 내려오다가 재해발생장소인 내리막 경사 좌회전 커브길에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순간 기우뚱하면서 지게차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는 동시에 재해자가 추락하며 넘어지는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차석 외 탑승 지게차의 운전석이 아닌 에어크리너 통위에 불안전한 자세로 탑승하여 지게차 전도시에 지게차에서 이탈하며 재해 발생함 나. 관리감독 소흘 지게차는 지게차 관련 면허 소지자를 운전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전토록 해야하나 지정된 지게차 운전자가 없어, 주차시 키를 제거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무면허자인 용접공이 운전중 재해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차석 외 탑승 제한 지게차는 운전석 이외에 작업자가 탑승할 경우 자세가 불안정하여 약한 충격에도 전도 또는 지게차 밖으로 이탈 될 위험이 높으므로 운행시에는 운전석 이외에는 작업자가 탑승할수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안전문 설치 지게차에 안전문을 설치하여 지게차의 전도 또는 추락시 탑승자가 지게차 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재해에서는 운전자는 재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상당부분은 지게차가 전도 또는 추락할 때 운전자가 운전석 에서 이탈되며 전도되는 지게차 본체에 눌려 사망하는 경우임 다. 지게차 관리 감독 철저 지게차는 면허를 소지한 전담 운전자 이외에는 운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자리 이석시 키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전담 운전자 외에는 운전을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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