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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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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탈수기에서 원단 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심탈수기에서 원단 비래
  속보번호: 안전제2000-41호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탈수기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덮개가 없는 원심탈수기 탈수작업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탈수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덮개가 없는  │
  │              원심탈수기에 넣고 탈수작업을 하던 중 원심탈수기의 회전    │
  │              원심력에 의해 원단이 비래하며 작업자의 몸을 강타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덮개 설치 및 구동전동기와 연동                         │
  │              ○ 작업수칙 준수                                          │
  │              ○ 조작스위치 위치변경                                    │
  │              ○ 자체검사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11월 ○일 22:40경 대구 소재 ○○(주)의 탈수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덮개가 없는 원심탈수기에 넣고 탈수작업을 하던 중 원심탈수기의 회전 원심력에 의해 원단이 비래하며 작업자의 몸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작업공정 ┌───┐ ┌───┐ ┌───┐ ┌───┐ ┌───┐ │원단 │ → │해포 │ → │정련 │ → │탈수 │ → │출고 │ │입고 │ │ │ │염색 │ │ │ │ │ └───┘ └───┘ └───┘ └───┘ └───┘ ※재해발생 나. 재해발생 설비 ○ 설비명 : 원심탈수기 ○ 용 도 : 섬유원단 탈수용 ○ 용 량 : 300㎏/회 ○ 1회 작업시간 : 5∼6분 ○ 덮개 : 미설치 다. 재해발생 상황 ○ 재해자는 재해당일은 야간 근무조로 15:00경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동료작업자 2명과 탈수기 2대를 이용하여 염색이 완료된 원단의 탈수 작업을 수행함 ○ 10:40경 탈수1호기에 염색한 원단 12절을 넣고 탈수기 상부에 매달기 형식으로 설치된 기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투입상태가 불량한 원단 1절이 원심탈수기의 회전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비래하며 작업발판 위에 서 있던 재해자의 몸을 강타하여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덮개 미설치 원심탈수기에는 내용물의 비래 및 작업자가 탈수기 내부에 빠져 협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가 없는 상태로 작업 중 원단이 비래함 나. 작업방법 불량 탈수기에 원단을 넣을때는 적정량의 원단을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넣어야 하나, 무리하게 원단을 집어넣어 상부에 위치해 있던 원단뭉치가 원심력에 의해 외부로 튀어나옴(10절 정도를 집어넣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12절을 집어넣고 작업을 함) 다. 조작스위치 위치 부적합 원심탈수기의 조작스위치는 탈수기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하여 내용물의 비래 및 작업자의 협착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탈수기 위에 매달기 형식으로 설치하므로서, 이를 조작하던 작업자가 비래 하는 원단에 맞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덮개 설치 및 구동전동기와 연동실시 충분한 강도의 재료로 만든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심 탈수기가 구동되지 않도록 구동전동기와 연동하여야 함 나. 작업수칙 준수 원심탈수기 내부에 투입하여 운전할 수 있는 수량, 투입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조작스위치의 위치 변경 원심탈수기의 조작스위치는 내용물의 비래 및 작업자의 협착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탈수기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함 라. 자체검사 철저 원심탈수기는 매년 1회 이상 덮개 등의 이상유무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 하여 항상 방호장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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