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금물 저장용기 붕괴
속보번호: 안전제2000-36호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용기
재해유형 : 붕괴도괴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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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김치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배추 절임작업을 하던 중 옆에 │
│ 위치한 소금물 저장용 프라스틱 용기를 받치고 있던 철재 │
│ 받침대가 무너지며 용기가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져 1명 사망, │
│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안전문의 전기적 연동장치 기능유지 │
│ ○ 기계식 안전장치 등 추가 설치 │
│ ○ 안전문 구조 개선 │
│ ○ 비상정지 스위치 추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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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601.JPG)
1. 재해개요
1. 재해개요
2000년 10월 ○일 10:40분경 충남 소재 (주)○○ 김치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배추 절임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위치한 소금물 저장용 프라스틱 용기를
받치고 있던 철재 받침대가 무너지며 용기가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져 1명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재해발생 설비
○ 소금물 저장용 프라스틱 용기
-용도 : 소금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소금물을 저장함
-크기(㎝) : 직경X높이=158X166(3㎥)
-테두리 폭(㎝) : 12
○ 용기 받침대
-용기의 하중을 지지하는 철재 받침대로서 4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며,
바닥에서 61㎝ 높이로 기둥의 위치를 고정하는 수평재(철재 파이프)를
용접하여 부착함.
·받침대 크기(㎝) : 가로X세로X높이=173X145X190
·기둥간격(㎝) : 가로X세로=94X145
·받침대 및 기둥직경(㎝) : 6
·수평재 직경(㎝) : 2.4
나. 재해발생 상황
○ 피재 작업자 2명은 절임용 용기 테두리(폭 12㎝)에 쪼그리고 앉아 절인
배추를 운반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오른쪽 상부에 설치된
소금물 저장용 원통용기를 지지하고 있던 철재 받침대가 측면하중을 견디지
못해 작업자쪽으로 붕괴되면서 받침대의 상부 수평재와 스텐레스 절임용기
테두리 사이에 협착됨.
○ 작업장내의 동료작업자들이 현장에서 피재자를 구출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명은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용기 받침대의 구조적 결함
최대하중 3톤의 중량을 지탱하는 철재 받침대는 측면에서 작용하는 측하중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평재와 수직재로만 구성하여 수직하중 외의
측하중 작용시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
나. 설비 배치 부적절
절임용 스텐레스 용기 사이의 공간은 작업내용상 작업자와 운반용 용기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설비배치가 불합리하여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음.
그림. 설비 배치도
[그림 2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602.JPG)
다. 관리감독 소흘
최대하중 3톤의 중량을 지지하는 받침대의 구조적 결함방치 및 작업공간
미확보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으며, 관리감독자 미선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기 받침대의 구조 및 강도 보강
최대하중 3톤의 중량을 지탱하는 철재 받침대는 수직하중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작용하는 측하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조
및 강도를 보강하여야 함.
-받침대 기둥하부는 콘크리트 기초 또는 기초볼트 등으로 바닥에 고정
-측면하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4개 기둥의 4면에는 사재(X자형)를
같은 재질로 설치
-소금 등 염분이 높은 소금물을 다량 사용함으로 부식에 의한 강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스텐레스 재질의 사용 또는 붕괴위험이 없는
콘크리트 타설 구조의 받침대 설치 검토
-받침대 상부의 용기 접촉부에는 하중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판재
등을 깔고 용기 안치
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설비 배치
절임용 스텐레스 용기 사이의 공간은 작업자의 작업조건 및 운반용기 출입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용기 재배치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사업장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직·조·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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