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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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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승강기 와이어로프 파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승강기 와이어로프 파단
  속보번호: 안전제2000-33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용승강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빈드럼 적재된 승강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1. 재해개요
      2000년 6월 ○일 15:15분경 인천 소재 ○○내의 작업장에서 빈드럼
      (프라스틱류)을 옥상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싣고 동료 작업자
      에게 상승 S/W를 눌러달라고 부탁한 후 승강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화물용 승강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며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기 안전장치 기능 미비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조작자가 임의로 상승 위치를 파악하여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정상위치에서 정지시키지 못하고 권과되며 승강기 권상용 와이어 로프에 과도한 하중이 걸렸으나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권과에 의한 과부하를 제어할 수 없어 와이어 로프가 파단된 것으로 추정됨. 나. 운반구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와이어 로프 파단 등으로 운반구가 추락할 경우 운반구를 정지시켜 주는 비상멈춤장치 및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승강로 바닥면에 완충 Spring Buffer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다. 안전문 미설치 각층의 탑승구에 외부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운반구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시 운반구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재해로 연결됨.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등의 기능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치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나. 운반구 추락방지장치 설치 ○ 운반구 비상멈춤장치 설치 와이어 로프 파단 등으로 운반구가 추락하게 되면, 기계적인 장치가 Guide Rail의 홈에 자동 체결되어 운반구의 추락을 정지시켜 주는 비상 멈춤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작동원리 운반구의 Rail에 일정 간격만큼 홈을 만들고, 운반구의 상부에 가위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Bar를 설치하여 운반구가 추락할 경우, 자중에 의해 Bar가 내려 앉고 이때 Bar가 카의 바깥으로 밀려 나와 홈에 체결 됨으로서 운반구의 추락을 멈추게 됨 ○ 운반구의 추락에 대비한 충격완충장치 설치 운반구의 추락 또는 과속 하강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승강로 바닥면에 완충 Spring Buffer를 설치하여야 함 다. 안전문 설치 각층의 탑승구 및 운반구에 안전문을 설치하고 승강기와 연동하여 문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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