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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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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사다리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31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이동식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이프의 수평 여부를 확인 중

   1. 재해개요
      2000년 4월 ○일 10:00분경 경기 소재 ○○내 작업장에서 일용직 작업자
      2명이 배선용 PVC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4.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1명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재해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설치한 파이프의 수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다리 아래를 잡고있던
      작업자가 사다리를 놓고 옆으로 이동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며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바닥이 미끄러운 철판 위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 사다리 끝부분의 미끄럼 방지판이 기능을 하지 못해 사다리가 미끄러지면 전도됨. 나. 안전모 미착용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4.5m인 고소작업을 하며, 추락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이동식 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미끄러운 곳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구조물 등에 고정하여야 함. 나. 안전모 착용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추락시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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