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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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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원료 화차에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시멘트원료 화차에서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9호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인물 : 슬라그제거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시멘트공장 무궤화차속에서 피재자가 슬라그를 제거하던 중    │
  │             슬라그제거기(Overhead Scraper) 운전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
  │             협착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이상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
  │             ○ 작업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             ○ 설비 운전중 내부확인이 가능토록 설비개선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3월 ○일 20:00경 충북 청원군 소재 ○○산업에서 피재자가 무궤화차 에 실려있던 시멘트의 부원료인 슬라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차내부로 들어가 슬라그를 긁어내던 중 슬라그 제거기(Overhead Scraper) 운전공이 기계를 작동시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사고발생 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무궤화차에 실려있는 슬라그 제거작업을 실시함 ○ 슬라그 제거작업 중 화차 측면바닥의 철판이 돌출되어 슬라그 제거기로는 바닥과 측면코너 부위에 있는 슬라그를 제대로 긁어내지 못하자 피재자가 잔여분의 슬라그를 삽으로 긁어내기 위하여 화차내부로 들어감 ○ 화차내부에 있는 피재자를 확인하지 못한 슬라그 제거기 운전공이 기계를 작동시켜 피재자가 화차 측면과 제거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기계설비 이상발생시 안전수칙 미준수 기계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치하거나 설비를 수리·점검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시키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이상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 ○ 운전자의 작업장소 시야확보 불충분 슬라그 제거기 운전자가 운전실에서 화차내부의 상황을 관찰할 수 없는 사각지역이 발생하여 화차내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함 ○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교육 미흡 작업상황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표준안전작업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상태가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기계설비 이상발생시 안전수칙 준수 기계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치하거나 설비를 수리·점검할 때에는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특성상 설비가 불시 가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 하여야 함 ○ 운전자가 설비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확보 운전실에서 슬라그 제거기 운전자가 화차내부의 작업상황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 거울을 설치하여 화차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근로자가 작업과정상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의 유해·위험성 및 표준안전작업방법 등을 근로자 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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