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보수중 크레인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8호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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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버켓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수리작업 중 지상에서 다른 근로자 │
│ 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버켓 엘리베이터와 크레인 거더 사이에 │
│ 협착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사전 위험성파악 및 안전조치 미실시 │
│ ○ 기계설비 정비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
│ ○ 원청과 하청사이의 정보전달체계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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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0801.JPG)
1. 재해개요
2001년 1월 ○일 14:20경 울산광역시 소재 ○○중공업(주)의 전처리공장에서
피재자 등 근로자 3명이 버켓 엘리베이터의 상부에서 벨트풀리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을 때 다른 작업자가 드럼통을 운반하기 위해 지상에서
크레인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상부에 있던 피재자와 충돌하여
크레인 거더와 엘리베이터 프레임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사고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 등 3명은 ○○중공업
(주)로부터 전처리 공정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엔지니어링
(주) 소속의 근로자였고, 지상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근로자는 ○○중공업
(주) 소속의 근로자였음
○ 사고당일 09:30분경 ○○엔지니어링(주) 소속 근로자 3명은 전처리 1호기의
버켓 엘리베이터 상부 프레임에서 버켓 및 벨트풀리 교체작업을 시작함
○ 14:20분경 피재자는 엘리베이터 상부 프레임 안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동료 작업자 2명은 프레임 외부에서 그라인딩 작업 및 보조작업을 실시함
○ 동시에 지상에서는 ○○중공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인근 도장실내의
슬러지를 드럼에 담아 크레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크레인 기동스위치를
조작함
○ 이때, 엘리베이터 상부 프레임 안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이동하는 크레인
의 거더와 엘리베이터 상부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사전 위험성 파악 및 안전조치 미실시
전처리공정의 쇼트볼 회수용 엘리베이터를 보수작업하면서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험성 파악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설비에서 엘리베이터 보수 및 크레인 작업을 동시에
불안전하게 실시하여 재해가 발생함
○ 기계설비의 정비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운전을 완전히 정지
시키고 기동장치에 시건조치를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정비작업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
○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정보전달 미흡
사전에 작업내용에 대한 위험요인과 주변 작업상황, 안전대책 등을 하청
업체 작업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하청업체에서 실시하는 작업내용
을 원청의 해당 작업공정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원청과 하청사 이의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사전 위험성 파악 및 안전조치 철저
엘리베이터 보수작업 등과 같은 위험한 작업은 사전에 작업과정 및 주변
작업상황의 변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기계설비의 정비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스위치에 시건 또는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불시가동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정보전달체계 유지
설비 보수 등 작업의 일부를 하도급 작업으로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내용에 대한 위험요인과 주변 작업상황, 안전대책 등을 하청업체 작업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하며, 또한 하청업체에서 실시하는 작업내용
은 원청의 해당 작업공정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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