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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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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우더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페이로우더에 충돌
  속보번호: 안전제2001-6호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항만하역업
   기인물 : 로우더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페이로우더 후방에서 파지 정리작업 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페이로우더 후방에서 파지 정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는 │
  │             로우더에 충돌되어 발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페이로우더 작업 시 유도자 배치 등 접촉방지조치           │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및 이상발생 시 보완후 사용          │
  │             ○무자격 운전자의 차량계 하역기계 운전금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2월 ○일 16:5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자원 파지 보관장소 에서 파지정리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후진하는 페이로우더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파지는 입고 및 선별, 압축, 상차, 출고 등의 공정으로 처리되는데 재해발생 공정은 파지를 처리하는 주 공정이 아닌 파지 정리작업 중 발생함 ○ 사고당일 13:00경 피재자 등 근로자 6명은 공장 뒤쪽에 있는 파지보관장의 정리작업을 실시함 ○ 16:45분경 파지 정리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페이로우더를 투입하여 로우더에 의한 마지막 파지 정리작업을 실시함 ○ 페이로우더에 의한 정리작업이 시작되면서 다른 작업자들은 작업장에서 빠져 나왔으나 피재자는 빠져나오지 않고 파지를 줍다가 후진하는 페이로우더에 충돌 당한 재해 임 3. 재해발생 원인 ○ 페이로우더 작업 중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미흡 페이로우더 작업장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말거나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로우더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 페이로우더의 측면거울 파손으로 후방 사각지대 발생 페이로우더의 측면거울이 파손된 상태로 작업하여 후방에 사각지대가 발생 하고 운전자가 후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함 ○ 무면허 운전자가 페이로우더 운전 페이로우더는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계로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무면허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등 불안전하게 운전하여 재해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페이로우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가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등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생 시 개선·보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및 클러치, 측면 및 내부거울, 후조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기능 과 이상유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보완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페이로우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하여 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스위치를 뽑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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