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수도관 교체중 지게차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도관 교체중 지게차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2호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수도관이 동파되어 교체작업 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수도관이 동파되어 교체작업 중 지게차 앞바퀴가 작업하기     │
  │             위해 파놓은 바닥아래 면으로 빠지면서 작업준비 중이던       │
  │             피재자를 덮쳐 발생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 준수                             │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                         │
  │             ○면허증 미 소지자 운전금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1월 ○일 10:00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주)○○식품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게차 포크리프트를 이용하여 수도관 파이프를 들어올리는 작업 중 파놓은 작업장 하부로 지게차의 앞바퀴가 빠지면서 보조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동파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게차의 포크리프트에 끈으로 수도관을 매달아 들어올리던 중 ○ 작업하기 위해 파놓은 깊이 36Cm 정도의 수도관 매설장소로 지게차의 앞바퀴가 빠져지게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 하부에서 수도관 교체작업을 보조하던 피재자를 덮쳐 피재자가 지게차의 포크리프트 상·하 구동가이드 빔과 건물벽 사이에 협착·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실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실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음 ○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미숙한 운전 지게차는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도록 되어있으나,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미세한 운전이 필요한 작업을 미숙하게 운전함 으로써 지게차의 앞바퀴가 수도관 매설을 위해 파놓은 곳으로 빠져 중심을 잃으면서 재해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실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지게차 운전자 및 보조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협착, 충돌, 전복 등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면허증 미 소지자에 대한 운전금지 지게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 가 운전석에서 이탈시에는 기동키를 뽑아 별도 관리하는 등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취업제한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참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