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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의 반발목재에 타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둥근톱의 반발목재에 타격
  속보번호: 안전제2001-3호
     날짜 : 2000년 12월
     업종 : 목제품제조업
   기인물 : 목재판
 재해유형 : 충동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둥근톱에 걸린 가공목재 강제적으로 잡아당기던 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가공중인 목재가 둥근톱(갱립쇼)에 걸려 배출되지 않자 이를   │
  │             강제적으로 잡아당기던 중 걸려있던 목재가 반발하며 피재자의 │
  │             두부를 가격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기계설비 수리 및 이상발생 시 안전수칙 준수               │
  │             ○이상발생 시 조치요령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
  │             ○위험장소에 방호울 등의 접근방지설비 설치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12월 ○일 09:10경 전북 군산시 성산면 소재 ○○목재 제재공정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갱립쇼)에 걸린 판재를 제거하던 피재자가 반발하는 목재판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 등 2명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갱립쇼)을 이용하여 목재판재를 정해진 규격에 따라 6개로 제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 재해당시 근로자 1명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목재판재를 송급하고 피재자는 체인컨베이어에 의해 자동 이송되는 제재목을 받아 일렬로 적재하는 작업을 함 ○ 제재중인 목재판재가 걸려 배출구 쪽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않자 각목을 정렬하던 피재자가 배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걸린 목재를 제거하려 함 ○ 피재자가 둥근톱에 걸려있는 판재를 강제로 잡아당겨 제거하던 중 둥근톱에 의해 가공중인 목재판재가 피재자 쪽으로 반발하면서 안면부를 가격하여 발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기계설비의 수리·이상발생 시 조치 미흡 기계설비를 수리하거나 이상발생시 조치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설비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둥근톱이 가동되어 반발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걸린 판재를 무리하게 잡아당겨 재해가 발생함 ○ 이상발생 시 조치요령에 대한 근로자 교육 미흡 기계설비의 수리·점점 및 이상발생 시 조치요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 위험성 및 사고 사례, 안전작업절차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교육 실시상태가 미흡함 ○ 위험장소 접근방지조치 미흡 갱립쇼(둥근톱)의 후미 배출구 쪽은 가공중인 목재가 반발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과 같은 접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기계설비의 수리·점검, 이상발생 시 조치요령 준수 갱립쇼 등 기계설비를 수리·점검, 이상발생시 조치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 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수리 중 표지판을 부착한 후 기계설비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나. 이상발생 시 조치요령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기계설비의 수리·점점 및 이상발생 시 조치요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 위험 성 및 사고사례, 안전작업절차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다. 위험장소 접근방지조치 미흡 갱립쇼(둥근톱)의 후미 배출구 쪽과 같이 가공중인 목재가 반발하여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방호울과 같은 접근방지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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