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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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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작업중 적재물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차 작업중 적재물 낙하
  속보번호: 안전제2000-38호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기인물 : 적재물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코일을 지게차로 하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트레일러 옆에서 코일을 지게차로 하차   │
  │             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적재함에서 코일 1다발이 낙하하며   │
  │             운전기사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위험지역 접근금지                                       │
  │             ○ 작업지휘자 배치                                         │
  │             ○ 코일 전용 받침목 사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10월 ○일 21:00분경 경북 소재 ○○(주) 제강공장 옥외 야적장에서 운송업체인 (주)△△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트레일러 옆에서 코일을 지게차 로 하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적재함에서 코일 1다발이 낙하하며 운전 기사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주)△△의 트레일러 지입차주이며 운전기사인 재해자는 포항종합제철(주) 선재공장에서 직경 7㎜의 코일상 와이어롯드를 트레일러 적재함에 좌우 7다발씩 14다발(27,818㎏)을 상차하고 목적지인 ○○(주)에 도착하여 옥외 와이어롯드 야적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작업을 시작함. ※와이어롯드 : 포항종합제철(주)에서 생산된 직경 7㎜의 선재로서 신선과정 을 거쳐 5㎜의 보통 철선 등으로 가공하는 코일상의 원재료 임(1다발 중량:1,987kg,외경:1m) ○ 하차작업은 ○○(주)의 협력업체인 □□ 소속의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 포크에 와이어 롯드를 1다발씩 걸어 약 10m정도 떨어진 하역장소에 내려놓는 작업으로, 재해자는 트레일러 적재함 외부에 설치된 지지핀을 제거하고, 하차 후 흐트러진 코일 받침목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함. ○ 14개 다발 중 8다발을 하차하고 좌측(운전석측)에 4다발, 우측에 2다발이 남겨진 상태에서 우측 2다발 중 1다발을 지게차 포크에 걸던 중 반대편 (좌측)의 코일 한 다발이 아래로 낙하하며 받침목을 회수하려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절한 받침목 사용 동일한 트레일러에 판재, 선재 등 형태가 다른 여러제품을 운반함에 따라 코일 적재시 사용되는 받침목을 적재함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사용하므로서 화물이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아 인접한 코일 하차시 접촉 등의 충격에 의해 코일이 낙하함. 나. 작업지휘자 미배치 작업지휘·통제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하차작업을 수행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지역 접근금지 화물낙하 등에 의한 위험장소 주위에는 황색리본 등으로 위험영역표시, 접근금지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가피 하게 차량주위에 접근할 경우에는 지게차 작업 등 하차작업을 일시 중지 하고 화물의 낙하 위험성 등을 파악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지휘 통제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다. 코일전용 받침목 사용 코일 운송시 사용되는 받침목은 규격을 표준화하고 트레일러 적재함 바닥에 고정하여 코일이 유동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되는 등 사용이 부적합한 받침목은 교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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