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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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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이송 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중량물 이송 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35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유리제조업
   기인물 : 대리석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크레인으로 대리석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조로프가 대리석과 │
  │              설비사이에 끼어 피재자가 보조로프를 빼내던 중 대리석이    │
  │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대리석 적치대 전도방지조치 등 안전 제작·사용           │
  │              ○위험장소 관계자외 접근금지 조치                         │
  │              ○중량물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7. ○○일 19시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 옥외작업장에서 컨테이너에서 하역한 대리석을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보조로프가 받침대와 대리석 하부사이에 끼자 피재자가 낀 보조로프를 잡아당기는 순간 대리석이 피재자 쪽으로 넘어지며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사고가 발생한 (주)○○은 대리석을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사고당일 근로자 3명이 컨테이너에 있던 대리석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실시함 o 하역한 대리석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대리석 가공용 롤삼발이에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중 크레인의 보조로프가 대리석과 롤삼발이 적치대 사이에 끼어 작업자가 이를 빼내기 위해 지렛대(빠루)를 가지러 감 o 이 때 동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재자가 접근하여 롤삼발이 적치대 사이에 낀 보조로프를 잡아당기는 순간 대리석이 피재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재자가 대리석과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불안전한 대리석 롤삼발이 제작·사용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롤삼발이 적치대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심하게 제작되어 있어 적재된 대리석이 쉽게 전도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 가 롤삼발이 적치대에 낀 보조로프를 무리하게 잡아당겨 대리석이 넘어짐 o 위험장소에 대한 관계자외 접근금지조치 미실시 전도위험 등 불안전 상태로 대리석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작업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장소를 이탈하여 피재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함 o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상태 미흡 대리석과 같은 중량물 취급시에는 작업근로자에게 재해발생 위험성과 표준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나 사전 안전교육 실시상태 미흡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롤삼발이 대리석 적치대 경사도 개선 등 롤삼발이는 대리석이 잘 쓰러지지 않도록 적치대의 경사도를 가능한 작게 하고, 로프가 적치대 사이에 끼어 들지 않도록 적치대의 간격을 고려한 전용의 보조달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위험장소 접근금지 조치 대리석 이송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중량물이 낙하 또는 전도될 우려 가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장소 를 구획하여 관리하고, 특히 불안전하게 대리석이 적재되어 있는 위험상태 에서 당해 작업 근로자가 작업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접근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하여야 함 o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철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위험성 및 작업 순서, 안전작업요령, 위험장소 구획 및 관계자외 접근금지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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