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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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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숫돌 파손 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연삭숫돌 파손 비래
  속보번호: 안전제2001-38호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숫돌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주물품 후처리를 위한 연삭작업 중 숫돌이 파손되며 비래하여 │
  │              피재자를 가격·사망케 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과의 적절한 간격조정 사용          │
  │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연삭기 덮개 성능 유지관리      │
  │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2. ○일 17:00경 경북 고령군 소재 ○○(주) 주물품 후처리 작업장 에서 피재자가 주물품을 후처리하기 위해 연삭작업을 하던 중 연삭 숫돌이 파손되어 비래된 숫돌파편에 맞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사고당일 피재자는 ○○(주) 후처리 작업장에서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주물품 후처리 연삭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하다가 연삭 숫돌을 교체하고 3분 이상 시운전 을 실시한 후 연삭작업을 재개함 o 피재자가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하던 중 연삭 숫돌이 파손되면서 덮개의 주판 부분을 파열시키고 튀어나와 피재자의 가슴과 복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함 3. 재해발생 원인 o 워크레스트와 숫돌과의 간격조정 잘못 및 무리한 연삭작업 수행 주물품 후처리 연삭작업은 작업특성상 연삭숫돌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워크레스트와 숫돌과의 간격 조정을 잘못한 경우 가공물의 끼임에 따른 숫돌 파손 가능성이 높으나, 재해발생 작업시 워크레스트와 숫돌과의 간격을 기준치인 3mm 보다 넓게 하여 작업한 것으로 추정됨 o 연삭기 덮개 부적합 연삭기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에 따르면, 재해발생 연삭기의 경우 덮개의 주판(원주면)의 두께가 5.5mm 이상, 측판의 두께가 4.4mm 이상 되어야 하나, 재해발생 작업시 설치된 덮개의 두께는 주판 및 측판의 두께가 3.2mm 또는 4.0mm 였던 것으로 추정됨. * 재해조사 당시는 재해발생설비를 완전히 개선하여 재해발생시 상황을 추정 하였음. o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연삭작업은 숫돌파손에 의한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나 안전작업요령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과의 적절한 간격조정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과의 간격이 항상 3m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 가공물이 숫돌과 워크레스트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연삭기 덮개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연삭기의 덮개 설치시 연삭숫돌의 최고사용원주속도 및 숫돌의 두께, 숫돌의 직경에 적합한 두께로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개구부의 노출각도도 연삭기 종류에 따라 정해진 표준노출각도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o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연삭작업 등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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