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에서 이탈된 중량물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24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원형코일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관작업장에서 적재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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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크레인 보조 달기구로 부터 이탈된 코일이 피재자 쪽으로 │
│ 전도되며 피재자를 협착·사망케 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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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대 책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작업절차 준수 │
│ ○전도예방조치 실시 │
│ ○위험지역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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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20010824.JPG)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09:00경 충남 천안시 소재 ○○실업 조관 작업장에서 피재자
가 원형코일 12개를 크레인에 부착된 C형 보조 달기구에 걸어 권상 중 과부하
방지장치에 의해 권상이 정지되자 코일을 적재대에 내려놓는 순간 보조 달기구
로부터 코일 2개가 이탈되며 피재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코일과 코일 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실업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대를 생산하는 사업장임
○ 재해당일 피재자는 출근 후 작업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발생 장소인
조관부 원형코일 적재대로부터 코일을 운반하기 위해 크레인을 운전함
○ 피재자는 원형코일 12개(총 중량 6,000Kg)를 크레인에 부착된 C형 보조달기구
에 걸어 권상 중 중량초과로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되어 권상이 정지되자
○ 공중에서 정지된 코일을 코일적재대에 내려놓는 순간 보조달기구로부터 코일
2개가 이탈되며 피재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코일과 코일사이에 협착하여 사망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권상하중을 초과하여 크레인 사용
크레인의 권상하중은 5톤이나, 코일의 총 중량은 6톤으로 무리하게 권상하중을
초과하여 중량물(코일)을 들어올려 크레인 작동이 권상도중 정지함
○보조달기구의 폭을 초과하여 코일을 적재
한번에 12개의 코일을 보조달기구에 끼워(적재) 보조달기구의 폭 끝단까지 코일
이 적재되어 코일이 보조달기구로부터 빠질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크레인
권하작업을 실시하여 코일이 지면에 닿는 순간 끝단에 끼인 코일 2개가 전도됨
○전도예방조치 미실시
폭이좁은 코일은 지면에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나, 지면에 내려
놓을 때 전도예방을 위한 버팀대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작업절차 준수
코일과 같은 중량물취급 시에는 중량물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의 내용을 주지시켜 중량을 초과하여 크레인을 사용하는 행위금지 및 보조달
기구의 폭을 고려한 중량물의 적재 등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전도예방조치 실시
폭이 좁은 코일은 스스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므로 지면에 내려놓을 경우에는
전도예방을 위한 버팀대을 이용하는 등 전도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위험지역 출입금지
크레인에 의한 운반작업 시에는 달기된 중량물의 낙하 또는 전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작업 반경 내 (중량물 이탈 가능지역)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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