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폐차 중 연료통 폭발로 화상
속보번호: 안전제2001-29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기타사업
기인물 : 연료탱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폐자동차 연료탱크를 분리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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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된 자동차의 연료통을 산소절단기로 │
│ 분리하다 연료통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하면서 화상으로 │
│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에서의 화기사용금지 │
│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비치 │
│ ○안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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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20010829.JPG)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4:00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폐차장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폐차된 자동차에서 연료탱크(경유)를 산소절단기로 분리하던 중 연료탱크에
남아있던 경유에 용접 불꽃이 튀어 연료탱크가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염에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폐차장은 자동차를 폐차하는 사업장임
○피재자는 평상시와 같이 자동차폐차 작업 및 폐차된 자동차에서 사용될 만한
부품을 제거하여 재활용 작업을 수행함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가 연료탱크 분리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디게
작업한다고 생각되어 빨리 작업하려고 에어 임펙터(공기 드라이버) 대신
산소절단기를 가져와 고정된 볼트를 용단하기 시작함
○연료탱크에 인화성 물질(경유)이 남아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재자가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용단하던 중 불꽃이 인화성 물질로 튀어 연료탱크가
폭발하며 분출된 화염에 의해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화기를 사용한 용단 작업방법의 부적합
자동차 연료탱크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했던 탱크로써 이를 화기를 사용하여
분리하거나 해체 할 때에는 탱크내부에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용기개방, 압력방출처리 등 충분한 환기 및 세정처리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작업방법이 부적합함
○작업 전에 소화설비 미비치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접절단 작업장 주위에 소화설비가 비치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에서의 화기사용금지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연료탱크를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체작업 전에 연료탱크
내에 있는 위험물질(인화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위험물질의 잔류여부를
확인 후 에어 임펙터 등 수공구를 사용하고, 만일 화기를 사용하여 해체 또는
분리할 경우에는 연료탱크내 위험물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실시 하여야함
·연료탱크내부에 잔류하는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불활성가스를 주입
(불활성가스는 질소 이산화탄소, 때로는 수증기)
·불활성화 방법은 사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폰 퍼지(SIPHON PURGING)
를 실시 한다(연료탱크 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물을 뽑아 내면서 탱크의
층에 가스 주입하는 방법으로 산소의 농도를 아주 낮은 수준까지 유지 할수
있으며, 경비도 절감 됨)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비치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장 주위에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의 확대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함
○안전교육 실시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성 및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올바른
기계기구 사용, 안전작업의 습관화 작업순서 준수 등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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