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쇄기내로 추락하여 원석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26호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비금속광물
기인물 : 파쇄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쇄기에 원석을 공급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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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파쇄기 진동피더에 투입된 원석이 막혀 파쇄기로 공급되지 │
│ 않자 피재자가 지렛대를 이용하여 원석을 밀어 넣던 중 │
│ 파쇄기 내로 추락하여 공급된 원석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파쇄기 원석투입방법 개선 │
│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 ○기계설비의 이상조치 시 운전정지 조치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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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20010826.JPG)
1. 재해개요
2001년 6월 ○일 11:00경 충북 괴산군 소재 ○○실업 석회석 분쇄작업장에서
파쇄공인 피재자가 파쇄기에 원석을 공급하는 진동피더에 원석이 막혀 파쇄기
내로 원석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진동피더에 올라서서 지렛대로 막힌 원석을
파쇄기 내로 밀어 넣던 중 파쇄기 내로 추락하여 파쇄기 내의 원석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실업은 석회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임
○재해당일 피재자는 분쇄작업장에서 파쇄기를 이용해 원석을 파쇄하여 석회석을
생산하는 공정 중 1차 파쇄하는 작업을 실시함
○피재자는 조정실에서 분쇄상태를 지켜보고 있던 중 파쇄기에 원석을 공급하는
진동피더에 원석이 막혀 파쇄기 내로 원석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함
○피재자는 진동피더를 정지시킨 후 조정실에서 나와 진동피더 위(호퍼하부)에
올라서서 지렛대로 막힌 원석을 파쇄기 내로 밀어 넣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파쇄기내로 추락하여 파쇄기 내의 원석 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위험구역 접근금지 등 관리 미흡
파쇄기 내로 원석이 공급되지 않자 작업자가 호퍼내부에 진입하여 수작업으로
막힌 원석을 제거하는 등 원시적인 작업 방법을 선택하였고,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우려가 큰 장소임에도 위험구역 접근금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
하였음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
피재자가 위험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파쇄기 둘레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난간이 일부 미 설치되어 피재자가 위험구역에 진입하였고, 부득이
하게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보호구 등 안전조치를 갖춘 후
하여야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기계설비의 이상조치 시 운전정지조치 미실시
원석의 공급 막힘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할 때 기계를 정지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진동피더만 정지시켰고 파쇄기는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접근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파쇄기 원석투입 방법 개선
진동피더 및 파쇄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원석의 크기를 줄여서 투입하고, 호퍼
및 진동피더에서 원석의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작업이 아닌 전용설비
(브레커)에 의해 막힘 현상을 해결하도록 근본적인 설비 및 작업방법을 개선함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파쇄기 등의 개구부로 부터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 상 곤란할 경우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전락에 의한 위험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함
○기계설비의 이상조치 시 운전정지 조치실시
기계설비의 이상조치 또는 점검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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