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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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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팔과 성형기 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로봇 팔과 성형기 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19호
     날짜 : 2001년 04월
     업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로봇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용로봇의 작업반경 내에 진입하였   │
  │             다가 이동하는 로봇의 팔과 성형기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로봇 일시정지 장치 보완                                 │
  │             ○ 방책 출입문 연동장치 변경                               │
  │             ○ 로봇작업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4월 ○일 09:00경 대구시 북구소재 ○○산업 열처리반에서 피재자가 알미늄 성형기에 걸린 초물제품(시작품)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로 진입하였다가 이동하는 로봇 팔과 알미늄 성형기의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출근 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무장소인 열처리반에서 알미늄 성형기를 이용하여 알미늄 성형작업을 수행함 ○ 알미늄 성형기 내의 성형품은 산업용 로봇이 자동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이나, 작업시작 후 이물질이 낀 초물제품을 수작업으로 제거하기 위해 피재자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 반경으로 진입하였고 ○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산업용 로봇은 작업반경 내에 있는 피재자의 뒷 통수를 쳐 알미늄 성형기 내로 밀어 피재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과 성형기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로봇의 운전정지 미실시 로봇의 작동에 따른 충돌, 협착의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체 작업반경 내로 진입함 ○ 방책의 출입문 연동장치 제거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로 접근하면서 피재자는 출입시 로봇이 정지되도록 하는 레버형 리미트 스위치의 연동 기능을 임의로 제거하여 로봇이 계속 운전되게 한 후 작업반경 내로 진입 함 ○ 안전수칙 미흡 작업현장에는 로봇의 작동방법에 관한 사항만 명기되어 있을 뿐 작업반경 내로 출입 시 조치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 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로봇의 일시 운전정지 장치 보완 로봇의 일시 정지 스위치가 스프링 자동복귀형으로 계속해서 손으로 스위치 를 누르고있을 때에만 로봇이 정지하여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로봇을 일시정지할 수 없으므로 일시정지 스위치를 수동복귀형(누르면 꺼지고, 또 다시 누르면 복귀하는 형)으로 변경함 ○ 방책의 출입문 연동장치 형태변경 출입문 연동장치로 사용된 레버형 리미트스위치는 근로자가 쉽게 그 기능을 제거할 수있는 타입으로 쉽게 연동 기능을 제거할 수 없는 푸쉬형 리미트 스위치로 변경함 ○ 로봇작업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근로자가 로봇의 작업반경 내로 진입 시 조치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로봇작업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 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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