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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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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비작업 중 낙하하는 버스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버스 정비작업 중 낙하하는 버스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17호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가구제조업
   기인물 : 버스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지게차로 버스후면을 권상시킨 후 버스바닥에 들어가 정비작업 │
  │             중 지게차 포크가 버스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빠지면서 협착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적합한 작업방법 활용                                    │
  │             ○ 허용하중 초과방지 및 주 용도외 사용금지                 │
  │             ○ 안전지주 등 사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5월 ○일 18:0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가구 운동장에서 버스 운전원인 피재자가 지게차에 의해 권상된 버스하부에 들어가 버스정비 작업 중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게차 포크의 탈락으로 낙하하는 버스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통근버스 운전원인 피재자는 재해당일 평소와 같이 통근버스로 직원들을 출근시키던 중 버스 뒤쪽에서 잡음이 발생됨을 감지함 ○ 출근운행 완료 후 피재자는 버스 뒤쪽 잡음원인이 뒷바퀴 중간부 판스프링 에 있음을 확인함 ○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피재자는 지게차 운전원에게 버스 후면을 권상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지게차가 버스 후면을 약 1M 정도 권상시킴 ○ 피재자는 권상된 버스 후면으로 들어가 정비작업을 실시하던 중 지게차 포크가 버스 자체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빠지면서 버스가 내려앉아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부적합한 작업방법 활용 정비작업을 지정 정비장소가 아닌 회사 내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버스를 권상시킬 때 버스용 유압잭(JACK)이 아닌 지게차를 활용하였음 ○ 허용하중 초과사용 및 지게차 포크 삽입 미흡 지게차의 권상하중은 5톤이나 버스의 자중은 12.8톤으로, 권상허용 하중 이상으로 버스를 권상시켰으며, 권상 시 지게차 포크의 버스 권상(접촉)면 삽입이 1∼2 Cm 정도로 미흡한 상태로 약 1M 권상하여 작업도중 지게차 포크가 버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빠지면서 버스가 낙하하였음 ○ 안전조치 미 실시 버스 자체 무게가 12.8톤으로 이러한 무게를 권상시킬 때에는 불시하강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적합한 작업방법 활용 버스 등의 정비 시에는 지정된 정비장소에서 적합한 공구(유압 잭)를 이용 하여 실시함 ○ 허용하중 초과방지 및 주 용도사용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허용하중의 능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 는 안되고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안전조치 실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에 의하여 지지되어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말아야함. 단, 수리 또는 점검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위험부위에서 작업할 경우 화물의 불시하강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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