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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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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밀린 합판에 가격 당한 재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에 밀린 합판에 가격 당한 재해
  속보번호: 안전제2001-15호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목재품제조업
   기인물 : 합판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피재자가 적재된 합판 측면으로 이동하던 중 지게차가 적재된  │
  │             합판을 밀어, 밀리는 합판에 가격 당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위험지역 접근방지 조치 설치                             │
  │             ○ 안전통로 확보                                           │
  │             ○ 작업지휘자 지정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5월 ○일 04:00경 인천시 중구 소재 ○○산업(주) 합판제조공장의 제품인출 로울러에서 지게차가 로울러위에 적재된 출하대기 합판을 밀어 합판 이 밀리며 낙하하여 작업통로로 이동중인 피재자를 가격 사망케 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밤샘으로 출하를 위한 합판검수 및 비닐 끈 벤딩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로울러 위에 있는 합판 뭉치를 검수 및 비닐 끈으로 벤딩한 후 지게차를 이용한 출하를 위해 로울러의 끝단으로 자동 이송시킴 ○ 합판 뭉치가 로울러기 끝단으로 이송되는 동안 피재자는 건너편의 작업 통로로 이동하는 중이고 지게차는 합판 뭉치를 출하하기 위해 로울러기 끝단으로 접근함 ○ 로울러기 끝단에 멈추어선 합판 뭉치를 출하하기 위해 접근하던 지게차가 정지선에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여 합판 뭉치를 밀어 합판의 벤딩이 끊어지며 건너편 작업 통로로 이동하던 피재자에게 쏟아져 발생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위험지역 접근 방지조치 미설치 제품출하를 위한 로울러 측면의 통로는 지게차의 과도한 진입 등으로 적재물의 전도 및 낙하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작업자가 쉽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구획선만 그어진 상태임 ○ 안전통로 미 확보 안전통로를 황색 선으로 구획은 되어있으나, 통로 상에 합판이 적재되어 있어 작업자가 위험지역으로 통행하였음 ○ 작업지휘자 미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작업장에 작업지휘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위험지역 접근방지 조치 설치 위험지역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지게차가 작업점에 도달할 경우 지게차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센서설치 또는 접근인지 매트 설치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자가 작업장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통로를 재 구획하고 적재물은 구획된 장소에 적재되도록 함 ○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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