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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리 중 붕괴된 자재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재정리 중 붕괴된 자재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12호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적재물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밟고 올라서서 자재정리 후 내려오던 중│
  │             미끄러지면서 적재된 원자재를 잡아당겨 원재료가 붕괴되면서  │
  │             피재자가 협착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작업통로 및 작업발판 등 설치                            │
  │             ○ 자재 적재시 붕괴방지조치                                │
  │             ○ 고소작업시 보호구 착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3월 ○일 09:00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연마 자재창고에서 피재자가 연마석 포장박스를 정리하기 위하여 적재된 원자재를 밟고 올라서서 2.3M 높이의 포장용 박스를 정리한 후 비닐포장 원자재를 밟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자재를 잡아당겨 적재된 원자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의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사고당일 아침 피재자는 작업지시를 받고 자재창고에서 연마석 및 자재 불출업무를 시작함 ○ 피재자는 연마석 박스를 정리하기 위하여 적재된 원자재(높이 1.9M)를 밟고 올라서서 포장용 연마석 박스(높이 2.3M)를 정리함 ○ 피재자가 포장용 박스 정리작업을 마친 후 비닐포장 원자재를 밟고 내려 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원자재를 잡아당겨 적재된 원자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의 가슴을 강타하여 발생한 재해임 ※ 원자재는 비닐백(Bag) 형태로 1개당 무게는 25kg이고 총 16개가 피재자 에게 붕괴됨 3. 재해발생 원인 ○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 등 미설치 작업통로 및 작업발판, 고정식 사다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재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상태로 비닐 원자재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추락함 ○ 원자재 적재시 붕괴방지조치 미흡 비닐백 등 원자재를 높이 적재할 때에는 적재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대 를 설치하고 하적단을 넓게 적재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적재 상태가 미흡함 ○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추락재해예방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 등 설치 자재창고의 자재보관장소나 고소 설비의 작업장소 등 추락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장소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고정식 사다리 등의 작업통로를 설치하고 표준안전난간이 부착된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재 적재시 붕괴방지조치 비닐백 등 원자재를 높이 적재할 때에는 적재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대 를 설치하고 하적단을 넓게 적재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추락재해예방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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