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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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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되어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되어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40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기타사업
   기인물 : 폐지뭉치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폐지 야적장에서 피재자가 배수로를 설치하던 중 적재되어    │
  │              있던 폐지뭉치가 붕괴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폐지 등 적재시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              ○폐지 등 적재시 편하중 발생 및 과다적재 금지             │
  │              ○붕괴 등의 위험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0. ○일 11:00경 경남 함안군 소재 (주)○○ 옥외 폐지 야적장에서 피재자가 야적장 바닥 배수로에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제거하는 작업 중 배수로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폐지뭉치가 붕괴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사고가 발생한 (주)○○는 재생용지를 처리하는 회사로서, 본 사고는 재생용 압축폐지를 적재·보관하는 장소에서 발생함 o 사고발생 당시 피재자는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미장작업을 실시하고 후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음 o 동 장소는 폐지를 효과적으로 적재하기 위하여 외부에는 압축폐지를 적재하고 내부에는 일반폐지를 적재함 o 사고당시 내부에 적재된 일반폐지가 수압으로 팽창하며 외부에 적재된 압축 폐지를 밀어 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되면서 주변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덮쳐 협착·사망케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붕괴를 대비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압축폐지뭉치의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 실시함 o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임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를 출입시킴 o 압축폐지의 적재방법 불량 압축폐지 뭉치를 적재할 때 높이 2미터 이상 편 하중이 생기도록 쌓아 올려 외부의 힘에 쉽게 붕괴되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하적단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위험구역 출입금지 조치 실시 하적단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함 o 적재방법 개선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여 적재된 화물이 붕괴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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