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거에 걸린 주물품이 낙하하며 가격
속보번호: 안전제2001-34호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주물제품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주물제품 운송 중 피재자가 넘어지면서 행거에 걸려있던 │
│ 주물제품을 건드려 제품(100Kg)이 피재자에게 낙하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장 정리정돈 및 바닥청결 유지 │
│ ○ 후크해지장치 설치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 ○ 중량물 취급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
└────────────────────────────────────┘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3401.JPG)
1. 재해개요
2001년 9월 ○일 10:00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금속 주물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주물제품을 쇼트연마하기 위해 행거(Hanger)에 걸고 숏트기(Shot)로
밀어 넣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행거에 걸린 주물품을 건드려
주물품(100Kg)이 피재자의 머리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피재자는 사고당일 주물품인 교각다리 교자장치(100Kg)를 쇼트연마하기
위하여 모노레일 호이스트 타입의 행거에 매달아 숏트기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주물품을 행거에 매달아 숏트기 앞까지 옮긴 후 숏트기 내부로 밀어
넣던 순간 작업장 바닥의 숏트볼을 밟아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서,
o 행거에 걸린 주물품을 견드려 주물품이 행거의 훅 연결고리에서 이탈·낙하
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 사망케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작업장 정리정돈 및 바닥청소 불량
숏트기 앞 작업장 바닥에 주물사와 숏트볼 등이 흩어져 있어 피재자가 중량물
인 주물제품을 밀어 넣는 순간 바닥에 있던 숏트볼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o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미실시
주물제품을 매달은 행거의 후크각도가 완만하고 후크해지장치 설치상태가
불량하여 작은 충격 등에 의해 주물품이 후크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주물품을 쳐 행거가
숏트기 내부 벽면과 충돌하자 매달린 주물품이 후크로부터 이탈·낙하함
o 중량물 취급 시 보호구 미착용
중량물 취급 시에는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중량물인 주물품(100Kg)을 행거에 매달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면
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작업장 정리정돈 및 바닥청소 철저
작업장 바닥은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o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중량물을 후크에 매달아 작업할 때에는 매달린 물건이 후크로부터 이탈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매달린 물체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o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중량물을 행거에 매달아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
낙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화,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
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