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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에 걸린 주물품이 낙하하며 가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행거에 걸린 주물품이 낙하하며 가격
  속보번호: 안전제2001-34호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주물제품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주물제품 운송 중 피재자가 넘어지면서 행거에 걸려있던      │
  │              주물제품을 건드려 제품(100Kg)이 피재자에게 낙하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장 정리정돈 및 바닥청결 유지                       │
  │              ○ 후크해지장치 설치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              ○ 중량물 취급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9월 ○일 10:00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금속 주물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주물제품을 쇼트연마하기 위해 행거(Hanger)에 걸고 숏트기(Shot)로 밀어 넣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행거에 걸린 주물품을 건드려 주물품(100Kg)이 피재자의 머리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피재자는 사고당일 주물품인 교각다리 교자장치(100Kg)를 쇼트연마하기 위하여 모노레일 호이스트 타입의 행거에 매달아 숏트기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주물품을 행거에 매달아 숏트기 앞까지 옮긴 후 숏트기 내부로 밀어 넣던 순간 작업장 바닥의 숏트볼을 밟아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서, o 행거에 걸린 주물품을 견드려 주물품이 행거의 훅 연결고리에서 이탈·낙하 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 사망케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작업장 정리정돈 및 바닥청소 불량 숏트기 앞 작업장 바닥에 주물사와 숏트볼 등이 흩어져 있어 피재자가 중량물 인 주물제품을 밀어 넣는 순간 바닥에 있던 숏트볼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o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미실시 주물제품을 매달은 행거의 후크각도가 완만하고 후크해지장치 설치상태가 불량하여 작은 충격 등에 의해 주물품이 후크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주물품을 쳐 행거가 숏트기 내부 벽면과 충돌하자 매달린 주물품이 후크로부터 이탈·낙하함 o 중량물 취급 시 보호구 미착용 중량물 취급 시에는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중량물인 주물품(100Kg)을 행거에 매달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면 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작업장 정리정돈 및 바닥청소 철저 작업장 바닥은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o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중량물을 후크에 매달아 작업할 때에는 매달린 물건이 후크로부터 이탈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매달린 물체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o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중량물을 행거에 매달아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 낙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화,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 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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