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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절단으로 가공품에 협착(해외재해사례5)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가공품에 협착(해외재해사례5)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00년 00월


  1. 재해개요

     공작기계 제조사업장에서 주강품인 프레스 프레임을 가공후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중 달기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프레스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는 주강품인 프레스 프레임(Press Frame)을
       가공하기 위해 정반에 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프레임의
       나사절단 작업을 완료함.
    ○ 정반에 고정되어 있던 볼트를 빼내고 공장의 입구에 근접한
       장소로 이동시켰으며, 이동작업시의 달기방법은 프레스 프레임을
       달기와이어로프로 한줄걸이 하여 고정시킴.
    ○ 크레인에 의해 작업 위치까지 운반된 화물에 대한 결합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프레임을 세우면 전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프레임을 고정하기 위해 권하하던중, 프레임 모서리 부분에서
       달기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프레임이 전도되고 피재자는 전도된
       프레임과 뒷부분에 적치되어 있던 가공품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원인

    ○ 달기와이어로프가 프레스프레임의 하부 모서리 부분에 의해
       절단됨.
    ○ 한줄의 달기로프로 프레임을 감아 인양 각도가 124˚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달기로프에 하중이 크레 작용하게 됨.
    ○ 작업장 바닥에 다른 제품들이 쌓여있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위급상황시 대피할수 있는 공간이 없었음.
    ○ 작업전 달기기구에 대한 사전검사 미실시 되었으며, 중량물
       운반시 주의할 사항 등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미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호이스트식 천정크레인 운전과 달기작업을 겸할 경우에는 크레인
       운전과 관련된 특별교육 및 달기기능교육을 받은 유경험자가
       작업토록 함.
    ○ 인양화물의 중량, 크기, 형상 등을 고려한 적합한 달기방법으로
       작업 실시
    ○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운반할 경우는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를 부착하여 달기로프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함.
    ○ 인양물의 중량 및 인양각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기
       와이어로프를 선정하고 달기와이어로프는 항시 점검, 정비되어
       있을 것.
    ○ 인양물의 운반경로중에 장해물이 없도록 작업장에 대한 정리정돈
       실시
    ○ 중량물 운반시 신호수 배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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