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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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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트슬링이 절단되어 화물낙하(해외재해사례4)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밸트슬링이 절단되어 화물낙하(해외재해사례4)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제조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00년 00월


   1. 재해개요

      오수처리기계의 본체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자인
   피재자가 천정크레인(정격하중 2.8t)을 사용하여 본체케이스
   (스테인레스제, 중량 740㎏)을 벨트슬링(용량 1.25t)으로 이송중
   벨트슬링이 절단되어 본체케이스가 낙하되면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원인

    ○ 달기기구로 사용한 벨트슬링에 대해서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운반물의 모서리가 각이 져 있었으나 보호대 부착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 피재자는 크레인 운전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벨트슬링 허용용량에 비해 과하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반작업을 실시함.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적절한 벨트슬링 관리 및 취급
        벨트슬링은 나이론, 폴리에스텔, 폴리프로필렌섬유 등으로
        제작되어 봉제 가공한 것으로 화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하며, 합성섬유는 열과 햇빛(자외선) 또는 약품 등에
        의한 열화 가능성이 있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화물의
        인양에는 사용하지 말하야 한다.

    나. 각종 슬링에 대한 점검 실시
        벨트슬링의 점검은 작업전 점검 이외에도 사용빈도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달기기구의 관리자가 정기검사를 실시, 관리

    다. 크레인 운전시 유자격자가 운전
        크레인의 종류, 능력에 따라 크레인 운전면허를 가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벨트슬링 사용상의 주의할 점)

        (1) 각이 있는 화물에 대한 주의
            절단사고의 대부분은 화물이 각이 있는 모서리에 의해
            벨트슬링 절단되므로 이와같은 화물 운반시 보호대를
            부착하여 모서리 접촉부분에 집중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온도와 영향
            나이론 등 섬유는 100℃을 넘으면 열화의 영향이 크므로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이 이하의 온도에서도 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용접작업중에 벨트슬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됨.

        (3) 내후성.내화학 약품성
            폴리프로필렌은 다른 2종류의 섬유에 비해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약품에 의해 재질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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