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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과속 운행으로 인한 전도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과속 운행으로 인한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2호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경사면을 지게차로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좌회전하는 ┃
  ┃ 순간 지게차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헤드가아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1. 재해개요 o 2002년 7월 ○일 16:15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소재 (주)○○○정비사업소에서 경사면을 지게차로 과속으로 내려와 좌회전하는 순간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헤드가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자동차정비사업소 하계휴가 기간동안 작업장 바닥을 에폭시로 코팅을 하기 위해 작업장 기계·기구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2층 작업장 경사면을 과속 으로 내려와 좌회전하는 순간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헤드가드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과속운전 o 경사면을 과속으로 내려와 방향전환을 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 미설치 o 지게차 전도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았음. 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o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당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과속운전 방지 o 경사, 커브길 등 운전시에는 전도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10㎞/h 이내로 운전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나. 주행연동 안전벨트 설치 o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도록하는 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도·충돌시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다. 작업계획서 작성 o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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