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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리프트(Dumb Waiter) 점검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리프트(Dumb Waiter) 점검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1호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인물 : 간이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병원내 약품운반용 간이리프트가 정지하여 전문용역업체 작업자가 주전원을 ┃
  ┃ 차단하지 않은채 수리하던중 운반구가 급상승하여 운반구와 서포트 빔      ┃
  ┃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1. 재해개요 o 2002년 7월 ○일 10:35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약품운반용 간이리프트(Dumb Waiter)가 정지하여 전문용역업체 작업자가 주전원을 차단 하지 않은채 수리하던중 운반구가 급상승하여 운반구와 서포트 빔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병원 약품운반용 간이리프트 4대중 1호기가 고장이 나자 전문용역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자가 간이리프트 1호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2호기 출입문 (450㎜×750㎜)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채 수리하던중 1층에 정지되어 있던 운반구가 급상승하여 운반구와 서포트 빔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 미차단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주전원 미차단 및 기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았음. 나. 승강기검사 무면허자가 점검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를 승강기검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수리·점검을 실시하였음. 다.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 미설치 o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가 없어 고장수리시 인근 간이리프트에 의한 협착재해 위험이 있었음. 라. 부적합한 비상정지스위치 사용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모든 간이리프트가 정지될수 있는 구조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주전원 차단 및 면허소지자 점검 실시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스위치에 시건장치 및 표지판 을 부착하고 승강기검사 면허를 소지한자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 설치 o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고장수리시 인근 간이리프트에 의한 협착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 적합한 비상정지스위치 사용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1대를 정지하였을 경우 모든 간이리프트가 정지될수 있는 구조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함. 라.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o 작업시작전에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상태, 설비의 이상작동유무 등을 점검 하여 이상상태 발생시 즉시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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