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이리프트(Dumb Waiter) 점검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1호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인물 : 간이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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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내 약품운반용 간이리프트가 정지하여 전문용역업체 작업자가 주전원을 ┃
┃ 차단하지 않은채 수리하던중 운반구가 급상승하여 운반구와 서포트 빔 ┃
┃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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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3101.JPG)
1. 재해개요
1. 재해개요
o 2002년 7월 ○일 10:35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약품운반용
간이리프트(Dumb Waiter)가 정지하여 전문용역업체 작업자가 주전원을 차단
하지 않은채 수리하던중 운반구가 급상승하여 운반구와 서포트 빔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병원 약품운반용 간이리프트 4대중 1호기가 고장이 나자 전문용역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자가 간이리프트 1호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2호기 출입문
(450㎜×750㎜)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채 수리하던중
1층에 정지되어 있던 운반구가 급상승하여 운반구와 서포트 빔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 미차단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주전원 미차단 및 기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았음.
나. 승강기검사 무면허자가 점검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를 승강기검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수리·점검을
실시하였음.
다.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 미설치
o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가 없어 고장수리시 인근 간이리프트에 의한
협착재해 위험이 있었음.
라. 부적합한 비상정지스위치 사용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모든 간이리프트가 정지될수 있는 구조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주전원 차단 및 면허소지자 점검 실시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스위치에 시건장치 및 표지판
을 부착하고 승강기검사 면허를 소지한자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 설치
o 간이리프트 서포트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고장수리시 인근 간이리프트에 의한
협착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 적합한 비상정지스위치 사용
o 간이리프트 고장수리시 1대를 정지하였을 경우 모든 간이리프트가 정지될수
있는 구조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함.
라.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o 작업시작전에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상태, 설비의 이상작동유무 등을 점검
하여 이상상태 발생시 즉시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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