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목재 분쇄기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목재 분쇄기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20호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목제품 제조업
   기인물 : 목재분쇄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자가 호퍼내로 추락하여 분쇄날에 협착되어 사망

   1. 재해개요

      2000년 6월 ○일 20:20분경 합판제조 공정중 로타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파목을 분쇄하는 Chipping 공정내의 Chipping M/C 작업자가 호퍼내로
      추락하여 분쇄날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가. 작업공정 ○ 합판공정 ┌───────┐ ┌───┐ ┌──┐ ┌──┐ ┌──┐ │원목절단·박피│→│로타리│→ │건조│→ │단판│ → │중판│ → └───────┘ └───┘ └──┘ └──┘ └──┘ ↓ 파목발생 → Chipping M/C으로 이송 ┌──┐ ┌──┐ ┌──┐ ┌─────┐ │접착│ → │열압│ → │사상│ → │검사.출하 │ └──┘ └──┘ └──┘ └─────┘ ○ 사고공정(Chipping 공정) ┌──┐ ┌────┐ ┌────┐ ┌───┐ ┌────┐ ┌────┐ │파목│→│이송 │→│이송 │→│Hopper│→│Chipping│→│PB공정 │ └──┘ │(수평 │ │(경사 │ └───┘ │ M/C │ │으로이송│ │conveyor│ │conveyor│ └────┘ └────┘ └────┘ └────┘ 나. 재해발생 설비 ○ 원통형 칼날이 고속회전 되면서 벽면에 고정된 Break Knife 사이에서 목재를 분쇄하여 하부의 스크린을 통해 일정한 크기의 Chip을 배출하는 설비임 ○ 설비모델 : 6S-Type Shredder(현장 사용명 : Chipping M/C) ○ 분쇄능력 : 최대 6,700 Kg/Hr ○ 분쇄 칼날의 회전수 : 1,000 r.p.m. ○ 동력원 : 150Hp, 3상 유도전류기에 의한 V-Belt 구동방식 다.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재해자는 Chipping 공정의 야간 근무자로 19:00분에 정상 출근하여 정상 작업을 실시함 ○ 20시 20분경 작업반장이 Chip 이송용 수평 Conveyor가 멈춰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Chipping M/C으로 이동하여 확인 결과 Chipping M/C 내부에 옷으로 보이는 것과 분쇄된 목재가 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함 3.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자 의견 재해발생 공정이 단독 작업장소로 설비의 가동시 소음이 약 92dB이며, 다른 공정과 독립된 작업장소로 재해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재해발생 설비에 대한 조사 당시 호퍼 전면의 작업장소에는 개구부(1,450 ×1,620 mm)에 높이 450m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높이가 낮고 안전난간으로는 부적합한 상태로 볼 때 재해 발생 요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수 있음 가.측면에 안전울 미설치 Chipping M/C의 전면에는 안전울 및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측면이 개방되어 있고 안전문에는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호퍼내부의 막힘 또는 원료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자가 전면에 설치된 안전문이 아닌 개방된 측면을 통해 접근하여 작업 중 호퍼 내부로 추락함 나.호퍼 전면 안전난간대 미흡 호퍼 전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높이가 450mm로 작업자가 중심을 잃을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보다는 하체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호퍼 내부로 전도·추락할 수 있는 요인을 가중시키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음 다.비상정지 스위치의 미설치 Chipping M/C의 기동 스위치가 작업장소 반대편에 설치되어 작업장소에서는 Conveyor만 제어할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Chipping M/C의 정지가 불가능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Chipping M/C 주변의 안전울 보완 - 현재는 Chipping M/C 전면에만 안전울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임의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측면 및 후면에 전면에 설치된 안전울과 동일한 재질(Expanded Metal 재질)의 안전울을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에는 Limit S/W를 설치하여 Chipping M/C의 전원과 연동하고, 근로자의 위험 영역 출입시 설비의 불시 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작 스위치를 Key 전한 스위치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나. Chipping M/C 호퍼 전면 안전난간 보완 호퍼 전면에 바닥면으로 부터 최소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450mm 정도의 높이에 충분한 강도의 중간대를 설치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을 경우에도 호퍼 내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함 다. 안내 Conveyor 설치 호퍼에 원료를 이송하는 경사 Conveyor 끝단부에 설치된 덮개는 파목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파목의 진입시 구동부 또는 구조부 에 파목이 걸릴 경우 막힐수가 있으므로 막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안내 Conveyor를 경사 Conveyor의 상부에 설치하여 파목을 눌러 공급하여 막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 ]
 
※ 안내 Conveyor의 진입간격 L1은 토출간격 L2보다 높게 설치하여 진입 파목을 충분하게 눌러 줄 수 있도록 하고, 안내 Conveyor의 끝단부는 경사 Conveyor 끝단부 보다 길게 설치하여 호퍼 내부로 파목이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고, 경사 Conveyor와 안내 Conveyor의 양측면 에는 Chip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여 비산 파목에 의한 끼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현재 작업장소에서 Chipping M/C의 이상 발견시 작업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신속하게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자 위치 및 호퍼 전면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