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등유 저장탱크 주유중 화재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등유 저장탱크 주유중 화재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0호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기인물 : 저장탱크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유류배달 전문업체에서 스팀보일러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던중 주유     ┃
  ┃ 호스와 주유기의 연결부위 틈새에서 등유가 누출되어 보일러 조작부 스파크 ┃
  ┃ 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7월 ○일 14:00분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주)○○○사업장에서 유류배달 전문업체소속 작업자가 스팀보일러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던중 주유호스와 주유기의 연결부위 틈새에서 등유가 누출되어 보일러 조작부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유류배달 전문업체에 등유 400ℓ를 주문하여 5층 화재발생 사업장 창문을 통해 주유차량(탱크로리) 주유호스를 5층으로 올린 후 스팀보일러 등유 저장 탱크에 주유기를 삽입하고 주유기와 주유호스 조인트 잠금장치 2개중 1개만 체결한 상태에서 - 1층에서 동료작업자가 주유차량(탱크로리) 가압송유장치를 작동하여 등유를 송유하던 중 체결한 주유기와 주유호스 틈새에서 등유가 새어나와 작업장에 누출되자 1층 동료작업자에게 가압송유장치 가동을 중지하라고 신호를 보냈 으나 동료작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송유하던중 스팀보일러 조작부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 - 작업장에 화염이 전파되면서 등유 저장탱크 내부로 역화되어 저장탱크가 폭발하여 1명이 3도 화상을 입고 1명은 사망한 재해임. 【참고사항】 o 등유 : 중급수준의 화재위험이 있고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으므로 열, 화염, 스파크 및 점화원을 피할 것 - 인화점 : 38 ~ 56.7℃, 자연발화온도 : 210℃, 소화제 : 이산화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포말, 물 3. 재해발생 원인 가. 주입호스 체결상태 불량 o 인화성물질인 등유를 호스로 주입시 주유기와 주유호스 결합부를 누출없이 체결하여야 하나 연결 조인트 잠금장치 2개중 1개만을 체결하였고 결합부 고무패킹이 손상되어 등유가 누출 되었음. 나. 인화성물질 취급작업중 보일러 운전 o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보일러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근접 설치된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는 등 인화성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작업자 연락체계 부재 o 유류누출 발생시 주유차량에서 가압송유장치를 조작하는 작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없어 누출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주입호스와 배관 결합부 체결상태 확인 철저 o 인화성물질인 등유를 배관호스로 주입시 누출위험이 없도록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여부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인화성물질 취급작업중 기계·기구 운전정지 o 등유 등 인화성물질 취급중에는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기구 등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다. 작업자 연락체계 구축 o 유류누출 발생시 주유차량에서 가압송유장치를 조작하는 작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누출에 의한 화재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