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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합판 운반작업중 붕괴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로 합판 운반작업중 붕괴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8호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목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5단으로 적재된 MDF 합판을 창고에서 지게차로 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 MDF 합판묶음 2단과 3단사이에 포크를 넣고 들어올린 후 후진하는 순간 ┃
    ┃ 최상단의 합판묶음이 다른 합판 모서리에 걸려 붕괴되면서 운전석으로  ┃
    ┃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6월 ○일 10:30분경 경기도 포천군 소재 (주)○○○사업장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MDF합판 묶음을 창고에서 지게차로 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MDF 합판묶음 2단과 3단사이에 포크를 넣고 들어올린 후 후진하는 순간 최상단의 합판묶음이 다른 합판 모서리에 걸려 붕괴되면서 운전석으로 떨어 져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MDF합판묶음이 적재되어 있는 창고에서 합판묶음을 정리하기 위해 4.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면허증이 없는 재해자가 합판묶음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중 5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MDF합판묶음(2440×1220×930, 중량1.5톤)을 2단과 3단사이에 지게차 포크를 넣고 들어올린후 후진하는 순간 - 지게차 최상단(3단)에 올려진 합판묶음이 옆에 적재되어 있던 합판묶음에 걸려 붕괴되면서 운전석으로 떨어지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o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나. 지게차 헤드가아드 강도불량 o 4톤이상 지게차의 헤드가아드는 4톤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이어야 하나 합판묶음 1개(1.5톤)도 견딜수 없는 강도였음. 다. 합판묶음 적재방법 불량 o MDF합판묶음이 5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 구조상 3단 높이부터 들어올릴 수밖에 없어 최상단의 합판을 꺼내려면 3단이상의 합판묶음을 한꺼 번에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었음. 라. 작업계획서 미작성 o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당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o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여야 함. 나. 충분한 강도의 헤드가아드 설치 o 4톤이상 지게차의 헤드가아드는 4톤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헤드가아드를 설치하여야 함. 다. 합판묶음 적재방법 개선 o MDF합판묶음을 3단으로 적재하여 3단 높이까지 들어올릴수 있는 지게차로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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